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염색과 파마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학생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2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천 A 중학교는 학생들 염색과 파마를 금지하고,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면 수거했다가 종례 후 돌려주고 있다.
이런 교내 학생생활규정을 어긴 학생은 머리카락을 원래 색으로 다시 염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인권위는 이런 두발 규제와 휴대전화 수거가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봤다. 학생 용모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 존엄, 가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라는 논리다. 또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위법적 간섭을 받지 않을 아동의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6조에 나온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규정도 헌법 제10조(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8조(통신의 자유) 등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A 중학교 교장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도 관내 모든 학교 대상으로 두발 관련 규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