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로 한국인 여행객 7명이 사망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건물의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외교부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을 추돌한 크루즈 바이킹 시긴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바이킹 시긴을 가압류하는 문제에 대해 헝가리 정부와 다시 한번 교섭하라는 전문을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에 보냈다"고 말했다.
향후 사고원인 조사가 끝난 뒤 배상 문제 등에 대비해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외교부는 "향후 법적 조치 여부 등은 헝가리의 관련 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이해된다"며 "정부는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 등 제반 사고관련 사안에 대해 모든 차원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헝가리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양측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헝가리 당국은 바이킹 시긴 선장의 신병을 확보했지만 증거확보에 문제가 없다며 바이킹 시긴의 독일 출항을 허용했다.
바이킹 시긴은 스위스 국적으로 선사인 바이킹 크루즈의 본사는 스위스 바젤에 있지만, 부다페스트에도 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헝가리 법원은 1일 유리. C로 알려진 바이킹 시긴 선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1500만포린트(약 6150만원) 납부, 추적장치 부착, 부다페스트 체류 등을 제시했지만 검찰이 이의를 제기해 구금 상태는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