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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축산물 신고위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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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축산물 신고위반 중국인에게 과태료 500만원 부과

    검역본부, 과태료 상향 시행 후 신고위반자에게 첫 과태료 부과

    중국인이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된 불법 축산물인 돼지고기 가공품.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해외에서 갖고 온 휴대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은 중국인에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라고 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해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엑스레이 검색과정 중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하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가방 속에서 돼지고기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됐다.

    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인 10일 안에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시 500만원, 2회 위반시 750만원, 3회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ASF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해외여행 후 불법 휴대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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