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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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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징역 2년 구형

    • 2019-06-03 19:30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지난해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촬영 중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파문을 일으켰던 장비업체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위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보조배터리형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며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직원이던 김 씨는 케이블 방송사 올리브의 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에 이들 연예인의 숙소에 들어가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갖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이 카메라를 직접 발견했으며 방송사 측이 김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신고를 접수한 강남경찰서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이 사건은 작년 11월 피의자의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됐다. 남부지검은 수사를 거쳐 지난 3월29일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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