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 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 모 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소속 안모 부사장과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오전 10시7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안 부사장 등은 '지난해 어린이날 회의에서 증거인멸 방침을 정하고 지시한 것이 맞는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게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어린이날이던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모여 검찰 수사에 대비해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논의를 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모임 나흘 전인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위반 사실과 예정 조치 내용을 알리는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 수사를 예상하고 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의 이후 사업지원TF와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미래전략실의 후신으로 알려진 사업지원TF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지원TF 팀장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