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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강사 2천명에 지원금…시간강사 줄이면 예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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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 강사 2천명에 지원금…시간강사 줄이면 예산 감축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강의규모 지표 강화 - 대형 강의 증설 방지
    추경 280억원 편성해 해고 강사 우선 연구지원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에 따라 강사 고용안정,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강사법)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 파악을 위해 올해 2학기 강사 임용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 고용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한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를, 세부지표에 '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여 학생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 2학기부터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 예산(20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 배부 시 강사 고용변동 및 비전임교원 중 강사의 비중 등을 반영하여 대학별 차등 배부한다.

    교육부는 학기 전후 각 1주씩 총 2주(연간 4주)를 방학기간 중 강의계획·성적처리 등을 위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 지표 반영시에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2019년 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과목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2019년 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2018년 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공동교육과정)에서의 강의 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연합뉴스)

     

    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보호·육성을 위해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박사학위 신규 취득자 등의 교육·연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강사 임용 시 학문후속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하한다.

    올해 추경 사업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280억원을 편성하여, 해고로 인해 연구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는 연구자들이 단절 없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구 안전망을 마련한다.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존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내년부터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확대・개편한다.

    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부는 강사 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응시원서에 성(性)・연령・사진 등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학부 증명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사 신규 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시, 배우자・친족 등을 제척・회피 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을 높였다.

    다만, 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공개임용 절차를 전임교원에 비해 간소화함으로써, 대규모 신규채용 절차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체 강사를 신속히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새로이 지급하는 방학 중 임금 288억원 외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하여 퇴직금 예산도 마련 할 계획이다.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강사 역량강화, 연구지원(국립대 육성사업) 및 강사 근무환경 개선(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등에 집행할 수 있다.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통해 대학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이나, 필요한 경우, 강사의 공개임용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활용도 가능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며, 강사법이 7년간의 유예를 거쳐 마침내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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