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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김학의 구속기소…"'한상대·윤갑근' 유착단서 발견 못해"(종합)

법조

    '성접대·뇌물' 김학의 구속기소…"'한상대·윤갑근' 유착단서 발견 못해"(종합)

    특가법상 1억7천만원대 뇌물 혐의 적용…성범죄 혐의는 제외
    건설업자 윤중천, 성폭행·사기·무고 혐의 등 적용 구속기소
    곽상도·이중희 靑민정라인 외압 의혹…'증거불충분' 불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억7천만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논란이 불거진 지 6년여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은 또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무고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로부터 7회에 걸쳐 1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 명품 의류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10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에 불거진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윤씨가 1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포함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피의자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는 등 총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3차례 성폭행해 불면증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적용된 범죄사실 중 2007년 11월 13일 발생한 성폭행 혐의는 김 전 차관이 연루돼 관심을 모았다.

    당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가 이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자신은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이에 검찰은 당시 동시에 이뤄진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을 통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단의 이런 판단에는 "윤씨가 평소 김 전 차관을 잘 모셔야 한다고 강요하며 말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처지를 알리지 못했다"는 이씨의 진술도 고려됐다.

    여환섭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윤씨는 또 내연관계였던 권씨에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21억6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포함됐다.

    윤씨는 권씨가 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이 외에도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개발업체 D사로부터 회삿돈 14억873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현직 검사를 상대로 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지만, 공소시효 문제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정비서관이던 이중희 변호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경찰 질책과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청와대 근무자는 수사단 조사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 수사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 조사 결과 발표 전 정한중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소회를 밝히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과거사위가 윤씨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29일 "건설업자 윤씨가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 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사건을 '윤중천 리스트'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강조하고 한 전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 3명을 유착 의혹 대상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수사단은 당시 수사라인 관계자들이 한 전 총장의 개입을 모두 부인하고, 2013년 압수한 윤씨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에 한 전 총장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지 않고 통화내역도 없는 등 수사에 착수할 구체적인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도 윤씨의 운전기사가 "(윤 전 고검장이) 별장을 출입하고 윤씨와 만난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윤씨의 휴대전화에 윤 전 고검장 번호나 통화내역이 없는 등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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