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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한 전쟁도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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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반한 전쟁도 국제인도법에 근거한 통제 필요"

    육군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의 양상과 법적 대응’ 주제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 개최

     

    인공지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한 가운데 육군의 새로운 전쟁수행 방법이 국제법이 요구하는 인도주의적 요청에 부합하는지를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육군은 4일부터 이틀간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미래전의 양상과 법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국내의 관련 기관 주요 인사를 비롯해 미국, 중국, 벨기에 등 세계 41개국의 인공지능 및 안보법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한다.

    마르게리타 다스카니오(Margherita D'ascanio)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법률고문은 심포지엄에서 인공지능과 국제인법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인공지능은 무기의 자동화․자율화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늘릴 수 있으나, 국제인도법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술·운영적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필수 통제요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명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국방 영역 인공지능 윤리의 개발과 법적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 영화를 예로 들면서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고 사회가 무너지는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예측가능성, 조작 예방조치, 책임의 주체가 확보된 인공지능 윤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권일 충남대 법률센터 연구원은 ‘자율무기의 공법적 검토’ 주제 발표에서 “군에서 로봇 운용 시 초병의 무기사용 규정과 같은 법적근거 제정이 필요하고 로봇 운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의 적용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며 국가책임의 범위와 한계라는 현실적 문제를 일깨웠다.

    육군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군사적 인공지능 활용 개념과 기술개발 정책이 국제법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육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드론봇을 활용한 초연결․지능화된 전투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 육군과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안보법률적 문제를 공감하고 효과적인 해법을 찾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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