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제3인터넷銀 불발 놓고 사분오열 '꼬여가는 금융혁신'

금융/증시

    제3인터넷銀 불발 놓고 사분오열 '꼬여가는 금융혁신'

    '금융혁신' 대표 정책 인터넷은행 활성화 추진 난관
    키움·토스뱅크 인가 불허에 대주주적격성 논란 점화
    금융권 "대표 ICT 기업 참여 위해 규제완화 해야"
    시민단체·노조 "자격없는 사업자 위한 규제완화는 특혜"
    금융혁신·반대의견 모두 챙겨해야 하는 정부 딜레마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해왔던 제3인터넷은행 인가가 불발되면서 다시한번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은산분리 원칙까지 깨면서 인터넷은행 띄우기에 나섰지만 결국 또 다른 규제로 인해 사업자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진 상황에 대한 비판론이 높다.

    반면, 시민단체와 노동계는 자격없는 후보자를 위한 규제완화는 특혜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 은산분리 원칙까지 깼는데…새로운 복병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적격성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달 26일 금융위원회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각각 사업자로 나선 인터넷은행 사업 예비인가를 모두 불허하기로 한 이후 나온 대책이다.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 부문에서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인가획득에 실패했지만 대주주적격성 규제가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혁신 ICT 기업 등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켜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 정부의 우군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는 물론 여권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은행을 키우기 위해 은산분리 원칙까지 깬 것.

    하지만 이후 이 특별법에 근거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실질적 운영자인 KT와 카카오가 지분 확대에 나섰다가 '대주주적격성'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가 주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의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많은 사업자 나서도록' 대주주적격성 완화

    인터넷은행도 기존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KT와 카카오의 지분 확대가 무산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나 인터파크 등 자본력과 노하우를 갖춘 ICT 기업들이 제3인터넷은행 도전에 나서지 않은 대표적인 이유도 바로 대주주적격성 규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설립으로 인한 수익은 크지 않은 반면 대주주적격성 규제를 비롯해 각종 규제가 많아 사업에 나설 유인이 적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논란을 무릅쓰고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대주주로 나설 수 있는 문은 열어놨지만 또 다른 규제로 대표적인 금융혁신 정책 추진에 발목이 잡힌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의 형사처벌 경력을 살피는 기간을 최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등 대주주적격성 심사의 기준을 낮추는 규제완화를 다시 한번 추진하기로 했다.

    ◇ 시민단체·노조 반발에 난감해진 정부

    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을 반대했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노조가 나서 대주주적격성 규제 완화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지난 3일 공통논평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졸속과 특혜로 점철된 심사가 아닌 금융감독의 원리에 부합하고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한 결정을 내리자, 그 법과 원칙이 문제라며 이를 완화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은행의 문턱을 낮추자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금융혁신이라는 거짓말로 금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무는 것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은산분리 원칙을 깼다며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시민단체와 노조가 나선 반대 움직임에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금융위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같이 참여하되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규제완화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가 금융혁신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하지만 반대 의견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정부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