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사진=연합뉴스)
3만여명으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철(54)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4일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에서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 등에 대해 "금융계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였다는 점에서 위험성이나 수익구조의 비현실성 등을 잘 알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새로운 피해자들을 통해 범행을 '돌려막기' 했고, 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았다"고 밝혔다.
또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년에서 13년인 데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3만여 명으로부터 7000여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VIK는 투자받은 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인가받지 않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