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이른바 '별장 동영상'이 등장한지 6년 만에 검찰의 3차 수사가 마무리됐다. 3차 검찰수사의 결론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연된 정의'가 왜 무서운 지, 어떻게 진실을 가리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 일단락 됐다. 검찰수사단이 두 달여의 수사를 통해 몸통인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구속기소했지만 청와대의 외압과 '윤중천리스트'에 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특히 2013년 1차 수사와 2014년 2차 수사의 부실 수사에 대해 '의도된 오조준'이라는 결론을 내리고서도 어느 누구도 처벌하지 못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김학의 과거="" 수사팀="" 왜="" 의도적으로="" 오조준="" 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김현정> 검찰수사단이 검찰의 2013년과 2014년 수사에 대해 '의도된 오조준'이라는 결론을 내린거냐?
◆ 권영철> 공식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린건 아니지만 검찰의 고위관계자가 "과거 검찰의 수사는 의도된 오조준이 분명하다"면서 "그렇지만 과거 검찰수사팀이나 경찰 모두 인정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기 싫겠지? 인정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여환섭 수사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과거 검찰수사가 의도된 오조준이었다는 근거는 뭔가?
◆ 권영철> 수사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특수수사에 정통한 검찰 핵심관계자는 "1차 수사팀이나 2차 수사팀이 '별장 동영상'을 보는 순간 성폭력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수사로 갔어야 한다"면서 "직무관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압수수색을 하지도 않았으며 계좌추적도 안했다"고 말했다.
수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건 의도된 오조준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김현정> 그런데 왜 당시 수사 검사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건가?
◆ 권영철> 공소시효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검찰수사단은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 내지 봐주기 수사 등 의혹 관련'해서 "당시 수사팀의 전․현직 검사 8명을 총 12회 조사하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대검서버와 수사팀이 사용하였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였지만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핵심관계자는 "수사팀을 크게 꾸린 건 검찰과거사위의 수사의뢰와 관계없이 의혹이 있는 건 모두 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당시 수사팀이 '외압으로 봐줬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래서 경찰청 서버와 대검찰청 서버, 대통령 기록관까지 샅샅히 뒤졌고 검사 개인의 이메일과 쪽지까지 다 들여다봤지만 관련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 김현정> 수사전문가들이어서 수사가 어려웠다는 거냐?
◆ 권영철>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 사건과 직접관련된 건 아니지만 검사들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수사대상이 되면 차라리 무능한걸 택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내부관계자는 "수사대상이 된 검사들이 "'그 때 바보같았어요', '내가 바보였나봐요' 이런식으로 진술을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장검사는 "제가 기록을 안보고 도장을 찍었어요"라고 진술을 한다는 것이다. 기록을 보지 않고는 결재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 때 제가 기록을 안보고 도장을 찍었다"고 바보 코스프레나 무능 코스프레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건 직무유기 자백이라며 기소할려고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기소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외압 부분은 제대로 수사를 한 거냐?
◆ 권영철> 외압수사는 두 갈래였다. 처음 경찰의 동영상 수사와 검찰에 송치된 이후 수사에 외압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다.
검찰수사단은 "당시 첩보수집 및 수사 담당 경찰들은 청와대 관계자 등 외부로부터
질책이나 부당한 요구, 지시, 간섭 등을 받은 사실이 일체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외압을 인정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경찰청 수사팀 및 지휘라인에 있던 경찰들은 '어느 누구로부터의 간섭
이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였으나 성접대의 대가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여 뇌물죄를 의율해 송치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 검찰수사단의 발표다.
검찰수사단도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현정> 아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경찰청장과 수사책임자를 인사조치 하지 않았나?
김기용 전 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 권영철> 그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MB정부에서 임명한 김기용 경찰청장을 이성한 경찰청장으로 교체 한 것이 김학의 수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정권교체기에 사정기관 수장을 교체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다.
그리고 후임 이성한 경찰청장이 경찰청 수사국장과 수사기획관을 교체한 것을 두고 김학의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수사단은 "이성한 경찰청장이나 당시 경찰청 경찰청 인사담당관 등 인사관여자들은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로서 인사시기․규모․대상․전보지 등에 비추어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도 부당한 인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이 정기인사 외에도 경찰청장이 교체되면 경무관 이상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게 관례다. 그걸 외압으로 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지휘관이 새롭게 지휘부를 구성하는 걸 외압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김현정>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의 외압의혹에 대해 수사권고가 있었지만 소환조사도 안하지 않았나?
◆ 권영철>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은 자유한국당 의원이기도 하다. 과거사위의 수사권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입건을 해야 소환을 할텐데 권고했다고 입건되는 건 아니다.
검찰관계자에게 '곽상도는 왜 직접 조사 안했나?'라고 물었더니 "조사할 게 없다. 추궁할 뭐가 있어야 소환조사를 하던지 하지"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압력받은 게 없었다고 하고, 경찰인사에서도 압력받은 게 없었다는 데 뭘 물어보겠나?"라고 말했다.
◇ 김현정> 당시 이세민 수사기획관이 좌천당했다고 하지 않았나?
◆ 권영철> 그렇게 주장했다. 그렇지만 인사권자가 외압을 받아서 좌천시켰다고 인정을 해야 수사를 할텐데 "인사권자는 그렇게 외압 받은 것도 없고 원칙에 맞게 인사했다고 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수사기획관으로 발탁됐지만 원래 서열로 돌아갔다고 진술한다"고 검찰관계자는 말했다.
◇ 김현정>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나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은 당시 경찰인사를 문책성 인사라고 하지 않았나?
◆ 권영철> 김학의 전 차관 낙마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경찰수사팀이 물갈이됐다.
곽상도. 조응천 의원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별장동영상과 관련한 경찰 허위보고에 따른 문책성 인사였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를 '신임 경찰청장 부임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라고 주장했고 검찰수사단은 경찰의 주장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검찰수사단의 수사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다.
◇ 김현정> 그리고 동영상을 최초 확보한 게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냐? 조사조차 안했다는데?
◆ 권영철> 이철규 한국당 의원은 경찰청 정보국장, 경기경찰청장 등을 지내며 경찰에서 승승장구하던 경찰관이었다. 경찰서장 시절과 경기청장 시절 두 차례나 구속됐지만 두 번다 무죄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이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장에서 직위해제 상태였던 2013년 1월1일 윤중천씨와 내연관계였던 B씨로부터 '별장 동영상'을 받았다. 이 의원도 이 사실은 인정한다. 이 동영상이 박지원 의원에게 전해졌고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에서 황교안 법무장관에게 CD를 보여줬다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검찰수사단은 이철규 의원이 '조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철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정식 소환통보가 없었다"면서 "국회파견온 검사가 물어볼게 있다고 의원실에 왔었는데 다음에 오라고 했더니 안왔다. 검찰이 직접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 김현정> 검찰수사단은 도대체 뭘 수사한 것이냐?
◆ 권영철> 검찰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동영상 관련해서 많은 수사를 한 건 사실이다.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재심전문 변호사로 불리는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수사단이 할 수 있는 수사는 다했다"고 평가를 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과거 검찰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성접대를 봐줬고 지금 검찰수사단은 과거 검찰수사팀을 봐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단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과거'를 덮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 김현정> 의도적으로 봐준건가?
◆ 권영철> 지금에와서 의도적으로 봐줬다고 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했는데 과거를 덮기 위해 부실 수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진=자료사진)
검찰고위관계자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난걸 강제수사 할 수는 없었고 수사대상자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사람으로 수사전문가들이어서 물증없이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수사팀에게 고문을 포함한 수사권을 주지않는 한 법과 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다했다. 검찰이 신의 입장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가 결국 진실을 묻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김현정> '지연된 정의'는 결국 정의가 아닌게 되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다. '김학의 별장 동영상' 사건은 '지연된 정의'가 얼마나 진실을 가리는 지? '지연된 정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특수통 출신의 검찰중견간부는 "검찰1차수사팀에서 '별장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김학의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폭력이 안 될 때 직무관련성 수사로 전환하고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검찰이 이렇게 국민의 지탄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6년 전에 이번 수사결과를 내놨더라면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검찰고위관계자도 "당시 검찰수사팀이 기본에 충실했더라면 여기까지는 안왔을 것"이라면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로 인해 국가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크 교훈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오면 가고, 안나오면 스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정>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권영철> 그렇다. 김학의 전 차관을 구속기소한 것 외에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론에는 국민은 없다"면서 "나뭇가지는 흔들렸는데 바람이 불지않았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부실 수사도, 봐주기 수사도 아니었다면 왜 당시에는 혐의를 찾지 못했나. 무능했던 건가?"라면서 "과거 수사결과도, 오늘의 수사결과도 결국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임은 매한가지다. 검찰은 언제까지 신뢰 회복의 기회들을 스스로 차버릴 것인지 답답하다."고 논평했다.
그렇지만 박준영 변호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우리사회 권력과 성의 문제가 집약된 사건이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런데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이 사건의 의혹과 실제 기록간의 차이를 본 사람으로서 대중들의 요구를 모두 밝히고 처벌케 한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지연된 정의 때문에 검찰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과거 검찰과 경찰의 조사기록을 본 사람으로서 검찰수사단이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본다. 수사를 할만큼 했다. 수사단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수사는 한 것으로 본다."고 평가를 했다.김학의>김현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