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세워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9) 씨를 구속하고 B(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월 안동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후 투자자 181명에게서 약 50억 원을 투자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거래소가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화 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4월 투자자들의 출금을 정지시키고 서버를 닫은 뒤 잠적해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