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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혈청검사 전부 '음성'···돼지열병 의심증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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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혈청검사 전부 '음성'···돼지열병 의심증상 없어

    농식품부, 접경지역 돼지열병 방역조치 완료···매일 방역상황 점검

    돼지 채혈 (사진=연합뉴스)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을 위해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해 실시한 혈청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는 등 ASF 의심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정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마친데 이어 매일 방역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북한이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 발생을 공식보고 한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와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한 ASF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가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전날 완료한 결과 휴업 중인 5개 농가를 제외한 342개 농가 전체에서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 농가별 담당관 70개반을 동원해 접경지역 347개 양돈농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결과 모든 농가에서 ASF 의심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방목 농장 4곳의 돼지 168마리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전파 위험성을 고려해 방목사육을 금지시켰다.

    또 양돈농가의 울타리 시설은 전체 347개 농가 중 232개 농가(67%)가 설치를 완료했으며 울타리 설치가 미흡한 농가 115가구에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10곳과 통제초소 10곳도 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이동하는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와 관계부처는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 단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국경검역 △불법 축산물 단속 △남은음식물 급여관리 △야생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 협력체계를 갖추고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현안 발생 시 즉시 소집‧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인천‧경기‧강원도 및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접경지역 농가·지자체와 함께 가상 방역훈련을 이달에 실시하고 방역물품, 살처분인력, 군경 방역인력‧장비 등 즉시 동원 가능여부를 점검해 보완사항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 울타리 시설을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115개, 접경 시·도에 105개를 추가 설치하고 포획틀도 전국에 514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양돈농가 6300가구에서 오는 10일 일제점검‧소독을 실시하고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을 일제 가동해 축산관련 차량 소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식품부는 지방 국제공항·항만의 검역물 검색과 ASF 관련 홍보 추진 현장도 점검하는 등 검역현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오병석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매일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ASF가 북한에서 추가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방역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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