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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폭행'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1심서 징역 4월·집유 2년 선고



사건/사고

    '동장 폭행' 최재성 전 강북구의원, 1심서 징역 4월·집유 2년 선고

    술 마시고 식당 앞에서 동장 폭행한 혐의
    재판부 "술 마셨지만 의사 결정 능력 있었다"

    최재성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사진=연합뉴스)

     

    함께 식사하던 동장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40) 전 서울 강북구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5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강북구 번1동 동장 조모(57)씨를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 전 의원에게 손과 발로 폭행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씨는 오른쪽 눈 위를 세 바늘 꿰매는 등 치료를 받았고, 경찰에 뇌진탕 등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구의원 직에서 물러났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 제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했고, 채택된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같은 공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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