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경찰 펜스를 걷어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민주노총 간부들이 검찰로 넘겨진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또 다른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린 3차례 집회에서 경찰에 맞서며 폭력을 행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특히 이들 6명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6명 중 김 실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경찰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또 다른 관계자 6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게 오는 7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