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와 관련해 의문점 3가지를 제기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차관의 수사와 관련해 "우선 곽상도 의원과(당시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지난 3월말 수사권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1회씩만 조사됐다"며 "특히 곽 의원은 서면으로만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검찰은) 곽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부연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김 전 차관 사건을 담당한) 경찰 수사 라인에서 있었던 불이익 인사조치와 관련해 불이익 인사조치를 당한 사람보다는 박근혜 정부 들어 교체된 경찰총장 등에만 수사를 의존했다"며 "경찰의 인사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사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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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김 전 차관의 부적절한 처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경위도 궁금하다"며 "검찰이 윤중천과 어떤 관계였고, 어떤 관계를 덮어줬는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답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런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할지 검찰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규명 방안을 적극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김 전 차관 게이트 수사결과에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요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공권력 행사과정에서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공소시효 없앨 것 그리고 김학의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