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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법조

    '내란 선동' 이석기 전 의원, 재심 청구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대상 사건, 첫 재심 심판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된 이석기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에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중 처음으로 재심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살고 만기 출소한 김홍열 전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은 징역 3~5년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했으나 이 전 의원은 아직 수감 중이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헌법과 법, 양심에 따라 다시 다뤄질 때 우리 사회는 한 발 더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재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는 "관련 입법을 통한 구제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인권 구제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을 목표로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 일부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청와대 국정운영에 협조한 사례' 중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2014년 8월에는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의 내용과 의미 분석'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기도 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러한 문건들을 재심이 필요한 주요 증거로 삼을 계획이다. 또한 과거 수사 중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한 점 등도 재심사유로 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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