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시의회(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성남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용삼(52, 자유한국당) 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는데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공보물의 세부적인 문구 자체는 선거 공보물을 제작한 업체에서 만들었고, 피고인은 검수 과정에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선거 공보물에 여러 업적을 기재하다가 일부 허위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시의원 재직 중 신흥1동 공영주차장을 상가로 개조해 이를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A 카페 설치와 관련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 허위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남 시의원은 지난해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성남시의회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에 "모두가 어렵다고 포기한 일! 신흥1동 공영주차장 내 A 카페 유치, 강한 추진력으로 해냈습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남 시의원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남 시의원은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