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의 비위 의혹을 2013년 청와대에 보고한 경위를 두고 현 검찰 수사단과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의 주장이 명확히 엇갈리고 있다.
모두 3번의 검찰 수사를 거쳤음에도 당사자들이 사실상 수사결과에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 또다시 검찰 수사의 한계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경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실무 책임자였던 강일구 총경은 최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학의 관련 정보를 김씨 임명 전 수사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차관으로 임명(3월15일)되기 전인 5일부터 꾸준히 상부에 알렸고, 13일에는 강 총경이 직접 청와대에서 이중희(51)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김학의 동영상' 내사내용을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조사에서 당시 실무진으로부터 김씨 관련 정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정도 사안이면 통상 수사 실무진들은 보고했을 텐데 간부들이 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실상 김 전 국장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환섭 수사단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에 대해 강 총경은 "본인을 포함해 당시 수사과장, 수사기획관 모두 윗선인 수사국장에게 보고했는데, 수사단이 수사국장의 진술만 받아들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 이들이 윗선에 보고한 정황은 3월13일 당시 경찰 범죄정보과에서 작성한 내부문건과, 이세민 당시 수사기획관의 업무일지에도 남아있다.
그럼에도 수사단이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김 전 국장의 진술만 인용한 데에 김 총경은 "애초 수사단이 당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을 밝히고자하는 동기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적용하는데, 실제 당시 경찰은 김학의 사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는 했으니 겉으로만 봤을 때 외압 문제는 없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까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상황에서 수사단의 수사 동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게 김 총경의 주장이다.
수사단은 곽상도(59)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1차례의 서면조사만 진행하고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 등 직권남용 혐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평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현재까지 소집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수사단 출범과 동시에 "수사단 수사 종료 후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해서 수사단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가 김씨 관련 내부 정보를 보고받고도 이튿날 임명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를 이대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