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시험인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연수 교육을 받던 남성 교육생이 동료 여성 교육생 '몰카'를 찍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8일 "수업 시간 중 남성 교육생 A씨가 동기인 여성 교육생 B씨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려 퇴학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업 시간에 B씨의 동의 없이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알아챈 해당 여자 교육생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내렸다.
인사처 관계자는 "퇴학 처분에 따라 A씨는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고 말했다.
연수 도중 몰카촬영으로 인한 퇴학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는 지난달 7일부터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행정고시)에 합격한 교육생 360여명이 한 달째 교육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