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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함바 비리' 경무관, 공소시효 지나"…檢, 보완수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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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함바 비리' 경무관, 공소시효 지나"…檢, 보완수사 지휘

    경찰, 최근 유현철 분당서장 소환…1억2000만원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 지났다" 판단 했지만…檢, 이견 보이며 경찰에 보완수사 지휘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가 2011년 7월 9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서울 광화문 일대 커피숍 등지에서 열린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찰은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3)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최근 유현철 분당경찰서장(경무관)을 소환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의 판단에 이견을 보이며 최근 보완수사 지휘를 내린 것으로 확인돼 양측 간 미묘한 긴장 기류가 흐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유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자신이 함바 운영권 수주와 사건 무마 대가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서장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넸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보냈고, 현재 서울청 지수대가 수사 중이다.

    유 서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여러 차례의 범행을 하나 하나 별개로 보는 '경합범'으로 보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형법상 일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이 된다. 따라서 유 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하나의 연속적인 범죄인 '포괄일죄'로 볼지, 경합범으로 볼지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진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나 법리 검토를 통해 경합범으로 판단 내렸었다"면서도 "검찰 지휘 사건의 경우 바로 결론내는 것이 아니라 협의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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