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당과 민주평화당은 10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압박했지만, 한국당이 불참하면서 회의장은 또 다시 여당의 나홀로 성토장이 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도 좀 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다.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현안 질의만 한채 끝났다. 이번 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불참했지만, 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수가 충족돼 열릴 수 있었다.
한국당은 사개특위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했다.윤 의원은 회의에 들어와 "우리 당에서 회의를 반대한다"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의 사보임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를 누가 믿느냐"며 "이건 코미디나, 국회의원이 일회용 반창고냐. 패스트트랙 표결 할 때 반대가능성 있으면 본인 의사 무시하고 사보임해서 내보내고"라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원내지도부 간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먼저"라면서 "국회정상화 안됐으니 바른미래당도 참석안했다. 합의 안된 법을 누구 믿고 지키겠느냐"고 각을 세웠다. 윤 의원은 자신의 의사 진행 발언이 끝나자마자 여당의 반론을 듣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국회 예산 통과 이후 지금 몇 개월째 작동이 중단 돼 있다"며 "국회에 대해 무능과 무용론을 넘어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라는 명분 내세울 수만은 없다"고 회의를 연 이유를 설명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한국당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집중 반론을 제기했다.
이종걸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는데 국민적 관심도도 높고 또 해야된다고 하는 법이고, 내용 전반에 대해서 한국당도 완전히 반대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며 "그걸 인정해야하고 한국당은 권력기관의 개혁 바란다면 이 자리 들와서 논의 참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이 꼴을 만든 것은 민주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우군이었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왜 불참하겠나, 이러한 책임을 민주당에서는 먼저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바른미래당에 대한 설득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바른미래당과 함께)사개특위를 내일이라도 열어서 논의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며 "어떠한 강한 전력도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 저는 또 다른 촛불 혁명이 국회로 온다 이래 생각하고 있다. 국회는 옭아매고 있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당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 뒤로 이어진 현안질의에서는 민갑룡 경찰청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김학의사건' 중간 수사와 장자연 수사 결과, 경찰 수사독립. 정보청 독립 문제 등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수사 신뢰성 문제와 정보경찰의 독립 문제를 따졌다.
이에 대해 민 경찰청장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가 당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미치지 못한 점을 반성하며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현재의 수사 구조 하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높이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경찰이 먼저 책임지고 수사 하는 체계가 갖춰진 뒤 검찰은 이를 검증하는 체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힘들다"며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사권 조정을 주장했다.
또 정보경찰 독립에 대해서는 민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우선 정보경찰의 지금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정치관여문제에 대해 금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위유형을 적시해서 금지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몇 가지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했다.
김 차관은 김학의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로부실 수사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을 종료했지만 필요하다면 법무부 장관이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