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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없이 12일 계속 일한 미화원 사망, 주치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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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무없이 12일 계속 일한 미화원 사망, 주치의는.."

    미화원, 저녁 7시 응급실에 들어왔다가 다음날 8시에 사망
    강제 연차 사용 합의로 대리 근무하면 12일 근무하기도
    서울시와 2017년, 선인력충원 후노동시간 단축에 합의해
    간호사 인력 충원은 단계별로 되는데 타 직종은 인력총원 해주지 않아
    연차 지정해야 하는데, 연차 수당 지급하지 않을거라고 얘기하니까..
    14일 넘은 의료 폐기물 놔둔것도 문제 아닌지 의심
    주치의는 가족에게 "무언가 감염에 의해서다" 라고 얘기했다 들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경희 (새서울의료원분회장)

     



    ◇ 정관용>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던 무기계약직 남성 미화원 한 분이 지난 5일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조 쪽은 고인의 사망은 서울시의료원이 만든 명백한 인재다라면서 인력부족으로 반복되는 연속 근무 및 업무 과중을 지적하고 있네요. 노조 쪽 입장 들어봅니다. 새서울의료원분회장 김경희 분회장이세요. 안녕하세요.

    ◆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돌아가신 분은 어쩌다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 김경희> 6월 4일날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4일날 출근하셨다가?

    ◆ 김경희> 출근하셨다가 복통을 호소하셨고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담 걸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근무를 하다가 오전 근무만 하시고요. 오후에는 조퇴를 하셨고 7시 정도 돼서 구토하고 출혈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오셔서 다음 날 8시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저녁 7시에 응급실 들어오셔서 그다음 날 아침 8시에?

    ◆ 김경희> 네.

    ◇ 정관용> 병원 측은 사망 진단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 김경희> 폐렴으로 냈습니다.

    ◇ 정관용> 폐렴. 급성폐렴 이런 거겠군요.

    ◆ 김경희> 네.

    ◇ 정관용> 그런데 노조가 보기에는 원인이 딴 데 있다? 뭡니까?

    ◆ 김경희>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워낙에 의료폐기물 같은 것들이 사실은 바로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거를 벽 쪽에 쭉 쌓여져 있었거든요. 쭉 쌓여져 있는데 그 날짜를 보니까 5월 22일부터 쌓여져 있는 폐기물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 쌓여 있는 폐기물이 있다고 하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으신 거죠. 거기다가 이분이 워낙에 좀 간이 안 좋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간이 안 좋기는 하셨으면 또 간이 안 좋은 상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을 텐데 병원에 또 지금 사람이 저희가 의료 연차를 갔다 강제 사용하라는 합의가 좀 있어서. . .

    ◇ 정관용> 연차강제사용?

    ◆ 김경희> 네. 그게 있어서 이분들 같이 계신 분들이 계속 연차도 가고 하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날 사실은 보니까 주 40시간 근로를 하고 있지만 보통 40시간 근로면 월, 화,수, 목, 금요일까지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토요일날도 꼭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임금 보존 형식으로 해서 이분들이 좀 토요일날도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토요일날까지 주 6일을 근무하시는데 누군가가 연차를 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목, 금을 간다. 그럼 토, 일까지 가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는 또 그 일요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근무를 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하다 보니까 12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근무하고 토일 근무하고 다시 월, 화, 수, 목, 금 하면 12일씩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런데 이분만 있으신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돌아가면서 있었죠.

    ◇ 정관용> 그러니까 휴일 없이 근무를 쭉 이어가는 경우들이 자주 생긴다.

    ◆ 김경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서울시랑 서울의료원 노사가 과거에도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 정책 협약을 맺었다면서요?

    ◆ 김경희> 네.

    서울의료원 복도에 소각장으로 보내지 않은 의료폐기물이 쌓여 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제공)

     


    ◇ 정관용> 이 정책 협약은 뭐예요, 내용이?

    ◆ 김경희> 2017년도에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해서 선인력충원, 후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하면서 저희 서울시하고 서울의료원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었거든요. 그렇게 협약을 맺었으면 사실 인력충원이라고 분명히 서울시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갖다가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도 인력 충원이 돼야 되는데 간호사에 대한 부분은 인력 충원이 단계별로 되는데 그 외 타 직종은 인력 충원을 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2017년에 그렇게 정책 협약을 맺고 2017년 12월에 노사가 단체 협약을 맺은 건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9조를 합의했어요. 장시간 노동에 합의를 한 거죠. 그렇게 된다고치면 사실 서울시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정책 협약을 맺은 합의 뭐냐라고 따져야 되는데 놔뒀어요. 그래서 서울시 가서 따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합의서는 그냥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 해에 2018년도에는 사실 서울시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선인력 충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 충원이라는 부분은 빠지고 노동시간 단축 부분은 혈안이 된 거죠. 그렇게 되려고 하면 노동시간 단축은 서울시가 권고한 연차 사용이었거든요. 연차를 그래서 사용을 해라, 그걸 합의를 한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차를 다 가시게 되고 그러면 그 빈 자리를 메우다 보니 연속 12일 근무도 빈번히 생기더라.

    ◆ 김경희> 거기다 또 병가를 가신 분이 계시면 병가 하시는 분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어떨 때는 12일 연속 근무를 하지만 또 연차도 가기는 가셔야만 되는 거네요.

    ◆ 김경희> 그렇죠.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차는 병원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의 연차는 만약에 연차를 강제사용하라고 할 때는 날짜가 9월까지 이분들이 연차를 안 사용하면 10월, 11월, 12월에 3개월 전에 병원이 언제언제 가십시오. 강제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병원 상황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설명은 전혀 해 주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거다라고만 얘기하니까. . .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료폐기물이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아서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의료폐기물로 인한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경희>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일단 병원 측에서는 명확한 사인을 우선 밝혀봐야 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은 다른 병원에서도 수거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상자에 밀봉한 뒤에 한쪽에 쌓아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 김경희> 그래서 저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사를 저도 보니 5일 동안은 놔둘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5월 22일부터 있으니까 5일이 아니죠. 14일이 넘은 거잖아요. 이렇게 놔두는 것 자체가 또 문제인 거고 저희가 보도자료 나가고 바로 싹 다 치워졌어요.

    ◇ 정관용> 사인과 관련된 혈액배양 검사 결과 오늘 나온다던데 혹시 나왔나요?

    ◆ 김경희>네, 이균이 일반적으로는 병원에 많이 있는 균이라고는 하는데 또 외부에서도 이 균에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병원 내에 요즘에 핫한 균이라고는 하더라고요.

    ◇ 정관용> 그래요. 과로에 의한 건지 또 감염이 진짜로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가 중요하겠군요.

    ◆ 김경희> 어쨌든 저희가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유족이 주치의랑 얘기할 때 주치의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분이 간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실 정도의 간 상태는 아니었다. 무언가의 감염에 의해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내일 병원이 보도자료를 낸다고 하는데 거기는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아니죠. 4월에 건강검진 했을 때도 괜찮으셨거든요.

    ◇ 정관용> 그 주치의의 이야기는 유족들한테 들으신 이야기로군요.

    ◆ 김경희> 네, 유족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 명확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김경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서울의료원분회 김경희 분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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