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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환법? 막말, 국회 파행도 대상"

국회/정당

    "국회의원 소환법? 막말, 국회 파행도 대상"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소환대상, 국회의원만 제외
    헌법 46조, 청렴의무, 사익편취, 재산상 이득 취하는 경우등 소환 대상
    직무유기, 권한 남용 등 부당한 경우까지 소환대상
    유권자 15% 서명받아 1/3 투표에 과반 찬성이면 국민소환
    막말, 불법 행위 자제하고 의정활동 하라는 예방차원도 있어
    비례대표도 국민소환 가능하도록 해
    막말, 국회 파행 공전도 소환 대상
    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가 국민소환제 찬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에서 다시 살려내 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먼저 법안 프로필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름.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외 10인. 생년월일 2016년 12월 12일. 계류일 908일. 5개월 여 동안 개점휴업 상황인 올해 국회. 민생과 경제를 챙기라는 여론이 차츰 분노로 바뀌는 가운데 국회 문을 열지 않고 세비만 받아가는 의원들을 국민이 송환하자는 청와대 청원도 20만 명을 훌쩍 넘어선 상황. 현행법률안 대통령도 탄핵 가능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원도 소환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만 예외인데 17대부터 19대까지 계속 발의됐지만 모두 자동 폐기된 국회의원 소환제 법안. 분노한 여론에 힘입어 이번에는 다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김병욱> 안녕하세요.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 정관용> 2016년 12월달에 제출하셨네요. 그러면 국회의원 되시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그렇죠?

    ◆ 김병욱> 초선으로서 몇 달 지난 다음에 바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제1호 법안으로 내신 겁니까? 김병욱 의원 법안은?

    ◆ 김병욱> 제정 법안으로서 1호 법안입니다.

    ◇ 정관용> 이거를 그러면 국회의원 되실 때 혹시 공약으로 거셨나요?

    ◆ 김병욱> 당연합니다.

    ◇ 정관용> 국민소환제 이거 만들어내겠다.

    ◆ 김병욱> 제가 20대 국회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과 그다음에 기대를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내가 어차피 국회의원 돼봐야 너무나 국민들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겠구나. 그러면 나부터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나는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뭔가 확실한 약속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공약을 내세웠고 제가 이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이 해당되면 주민 여러분 저를 언제든지 소환하십시오. 그런 각오로 법을 만들게 됐고요. 그때 초선이고 해서 되게 눈치를 많이 봤습니다, 솔직히.

    ◇ 정관용> 동료 의원, 선배 의원 때문에.

    ◆ 김병욱> 그렇습니다. 눈치도 보고 하지만 동의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10명 이상의 발의로 대표발의하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비슷한 법안들이 추가 발의가 돼서 몇 건 더 있더라고요, 지금은.

    ◆ 김병욱> 그다음 해에 두어 분이 더 발의를 했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프로필에서도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의원들은 이런 소환제도가 있죠?

    ◆ 김병욱> 있죠.

    ◇ 정관용> 법률로 다 만들어져 있죠?

    ◆ 김병욱>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국회의원만 없는 거죠?

    ◆ 김병욱> 없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소환하자는 거죠? 그 법안 내용이?

    ◆ 김병욱> 제가 발의한 법안은 헌법 46조인가요? 헌법 46조를 위반하거나.

    ◇ 정관용> 46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 김병욱> 헌법 46조를 말씀을 드리면요. 청렴의 의무를 반하는 경우.

    ◇ 정관용>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 김병욱> 그다음에 국익에 반해서 행동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지위를 남용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개인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이런 등등이 헌법 46조인데요. 그에 따라서 관련법을 만들어서 이에 관련된 처벌 조항도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데.

    ◇ 정관용> 그러니까 헌법 46조에는 국회의원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군요.

    ◆ 김병욱> 네,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는 거는 없군요.

    ◆ 김병욱> 없죠. 그래서 선언적 의미에 그쳐 있는 거죠, 우리 헌법이. 그리고 또 사실은 그만큼 또 우리 국회의원이 헌법기구지 않습니까? 선언적 의미라 할지라도 국회의원들 스스로, 국회 스스로 자존심을 갖고 이런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켜나간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왜 너희들은 헌법에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준수하지 않았을 때 왜 처벌받지 않느냐. 그리고 왜 국민들이 소환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느냐 이런 물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헌법 46조에 위배된 행동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렇죠?

    ◆ 김병욱> 46조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했거나 권한을 남용했거나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까지 포함해서 저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내용을 법안 내용에 넣었군요.

    ◆ 김병욱>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좀 포괄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소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 김병욱> 국회의원을 소환하려면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나라일을 보는 국정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지역구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고 나라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구에서 뽑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환하는 경우에도 그 지역구 주민의 15%의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15%. 유권자의 15%.

    ◆ 김병욱> 유권자의 15%가 서명에 동의를 해야 되고요.

    ◇ 정관용> 지금 단체장이나 의원들도 그런 식으로 돼 있죠?

    ◆ 김병욱>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똑같은 조항이네요.

    ◆ 김병욱> 쉽지 않죠.

    ◇ 정관용> 그런데 전체 15%면 만만치 않은데요?

    ◆ 김병욱>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총선인 경우에도 평균 투표율이 한 50%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15%의 서명을 받아서 그리고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그리고 투표 참여한 사람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 국민소환이 되는 거죠.

    ◇ 정관용> 국회의원직을 박탈한다. 이렇게 되는 거로군요. 15%의 주민이 서명하면 그걸 어디다 내요?

    ◆ 김병욱> 선관위에 냅니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서명용지가 중복 또는 허위가 아닌지 심사하는 권한이 있고요. 중앙선관위에서 그걸 다 보고 나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또 소명 자료를 내라고 합니다.

    ◇ 정관용> 소명 자료.

    ◆ 김병욱> 저희 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20일 내에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소명 자료와 함께 공고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소명 자료까지 함께 공고한다. 유권자에게 보여준다. 그런데 과연 이게 진짜 소환의 대상이 될 만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무슨 법원이나 중앙선관위가 판단하는 그건 없군요.

    ◆ 김병욱> 그건 없고 15% 정도의 주민이 동의하면 충분히 그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간주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사실은.

    ◇ 정관용> 일단 절차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의 소명 자료까지 동시에 유권자들한테 보여주고 투표 날짜를 정하겠네요.

    ◆ 김병욱> 그렇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투표를 관리하고. 그 투표 기간에도 선거운동 같은 거 하나요? 소환 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 떨어뜨리자, 아예 의원직 박탈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해당 국회의원 지지하는 사람은 안 된다고 운동하고 이렇게 하나요?

    ◆ 김병욱> 그래서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반대되는 정당 또는 같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정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오용 또는 남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의 서명, 3분의 1 이상의 투표, 50% 이상의 가결 이런 것들이 사실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국민소환 투표 운동이라고 합니다. 국민소환 투표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과정에 과도한 또는 허위사실이라든지 명백한 불법성 그다음에 향응이라든지 금품을 제공한다든지 유언비어를 유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하게 법적 제재를 받게끔 제가 법을 만들 때 그 관련 조항을 다 넣었고요. 그리고 벌칙조항도 강화시켜서 다 첨부를 했습니다.

    ◇ 정관용> 일단 국민소환 투표의 절차에 들어가면 해당 국회의원은 일단은 직무 정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병욱> 들어가서 공고가 나잖아요. 그 날짜부터 확정된 날, 투표 후에 결과가 나온 날까지는 직무가 정지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정지되고 그래서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이상 찬성하면 박탈.

    ◆ 김병욱> 네, 박탈됩니다.

    ◇ 정관용>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요?

    ◆ 김병욱> 안 하면 개표 자체를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냥 무효가 되는군요.

    ◆ 김병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소환제 관련 법이 있어도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개표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있었죠. 그렇죠.

    ◆ 김병욱> 그만큼 이것이 실제로 작동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고요. 이 법 자체가 굳이 이런 헌법을 위배하거나 법률 위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을 소환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이 법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많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고 막말이라든지 불법행위라든지 헌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자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는 그런 차원의 법으로 봐주시는 것도 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그 해당 국회의원은 발의가 됐을 때 소명자료 내는 거 외에 투표 결과까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이의신청할 권리는 없습니까?

    ◆ 김병욱> 신청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도 할 수 있어요?

    ◆ 김병욱> 국회의원도 이의신청 할 수 있고요. 유권자의 100분의 3. 저는 100분의 3을 법을 냈는데요. 그건 얼마든지 또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하고 불복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정관용> 불복 신청하게 되면 이미 투표까지 해서 확정이 됐는데 그럼 또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 김병욱> 저희가 더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놨는데요. 불복 신청을 해서 그 불복 신청이 타당하다고 본다든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 정관용> 그 타당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 김병욱> 지금은 대법원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에. 그렇죠. 하긴 지금 대통령 탄핵도 국회에서 3분의 2 찬성해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또 하듯이 이것도 주민들의 성원을 가지고 투표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대법원에게 판단을 구할 권리는 부여하자 이거로군요. 지역구 의원만 해당됩니까? 비례대표 의원?

    ◆ 김병욱> 비례대표 의원도 해당됩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요, 그러면?

    ◆ 김병욱> 비례대표는 저희가 어떻게 법을 만들었냐면 어찌됐든 모든 국회의원이 국민이 위임한 업무 다시 말해서 대리 업무지 않습니까? 주권자라서 국민이 위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했을 때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격과 그다음에 권위가 보장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전국구 국회의원이든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국민투표 소환 청구인단을 만듭니다. 그 청구인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2500만 명이 유권자고 그다음에 선출직 선거구가 250개라고 그러면 약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까? 10만 명 규모의 국민투표 소환 청구인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15% 이상의 요구가 있고.

    ◇ 정관용> 서명을 받아요?

    ◆ 김병욱>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 정관용>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지역구는 금방 이해가 됩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유권자의 15% 이상 서명을 받아라.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라. 그러면 비례대표의원 1명을 소환하기 위해서 전체 유권자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 김병욱> 아니요, 전체 유권자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2500만이라고 그러면 선거구가 250개 아닙니까? 그러면 약 10만 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거죠, 10만 명. 저희가 원자력 관련돼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 .
    2018년 3월 19일 국민소환제 개헌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 10만 명 중의 15%.

    ◆ 김병욱> 10만 명을 갖고 저희가 투표도 하고 결정을 짓겠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떻게 할 건지 랜덤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 정관용> 아마도 대략 지역, 연령, 세대 이런 것들을 좀 안배해서 10만 명의 표본을 만들어놓고 그 가운데 한 15% 이런 식으로 그중에 3분의 1의 투표 참여 이렇게 되겠군요.

    ◆ 김병욱>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전국구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모델을 만들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수정과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관용>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속 국회 문도 안 열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분노가 많아서 이런 데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거든요.

    ◆ 김병욱> 아주 높죠.

    ◇ 정관용> 그럼 국회 문 안 열고 파행 공전 거듭하고 있는 것 이것도 소환 이유가 되는 겁니까?

    ◆ 김병욱> 저는 최근에 막말이라든지 이런 장기파행 관련해서 사실 이게 국회로서의 자율적인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추경 하나만 가지고 거의 50일을 공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이런 적이 없었고 특히 지금 IMF다 그다음에 OECD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 전망을 우울하게 보는 게 또 전체적인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 확대 재정 정책을 또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은 충분히 국민에 대한 직무 위반,업무 방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일에 한국당에서 이렇게 120여 명이 전체 안 들어온다고 했을 때에 이분들을 다 국민 소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또 만만치 않은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각 지역별로 얼마만큼 시민운동들이 벌어지느냐에 달렸겠군요.

    ◆ 김병욱> 그런 것도 관계가 있고.

    ◇ 정관용> 어쨌든. . .

    ◆ 김병욱> 당의 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같은 의사결정 단위에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장기 국회에 참여 안 하는 것도 대상이 된다. 막말하는 국회의원도 그 지역구에서 저 사람 소환시키자 하면 하는 거죠?

    ◆ 김병욱> 그렇죠. 막말도 횟수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다음에 언사의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명시하기보다는 아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으로 해서 심사하고 주권자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영국이나 이런 정치 선진국들은 이미 이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 김병욱> 그런데 생각보다 선진 외국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없고요. 후진국 몇 개 있고요. 선진국은 영국이 주로 샘플로 거론됩니다.

    ◇ 정관용> 영국이 예외적으로 있군요.

    ◆ 김병욱> 아마 그거는 저도 이렇게 법을 만들다가 고민을 해 보니까 그나마 외국에서는 그래도 국회의원이 존경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국회에 대한 불신과 국회에 대한 기대가 땅에 떨어진 그런 나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역시 입법부는 입법부구나.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자기네 의원직 박탈 가능하게 하는 법은 가급적 안 만들려고 하는군요.

    ◆ 김병욱>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이 잘못했을 때 이런 소환을 하고 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밖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가짜뉴스가 너무 많아서요. 아직도 뭐 연금을 받는다는 둥 비행기를 공짜로 탄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봉이 십몇 억 이라는 이런 어떤 가짜뉴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라 살림할 수 있는 업무할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은 부여해 주고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법적 또는 국민소환운동으로써 제지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 후보 모두가 이 국민소환제에 찬성했던. . .

    ◆ 김병욱> 다 그랬어요. 모든 후보가 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법이 안 만들어집니까?

    ◆ 김병욱> 그게 국민과 국회와의 갭이죠. 그래서 국민소환제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대리 일을 잘 하라고 뽑아놨는데 그 대리를 잘 못할 때 갭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한 임기 4년 동안에. 그 갭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소환제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국민과 등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유일한 방법은 뽑아준 국민들이 다시 국회의원으로 소환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이 법의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아마 정당 차원에서 우리 당은 이거 당론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당은 없을 것 같아요.

    ◆ 김병욱> 아직은 아마 한국당은 거론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아예 말을 안 해요? 더불어민주당은?

    ◆ 김병욱> 저희 당은 아마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을까.

    ◇ 정관용> 그것도 추측이죠.

    ◆ 김병욱> 저의 기대입니다.

    ◇ 정관용> 이게 상임위가 어디예요?

    ◆ 김병욱> 이것은 정개특위에 아마 소관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든지.

    ◆ 김병욱> 전혀 진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전혀 진도 안 나가 있죠? 2016년 12월이면 지금 계류된 지가 900일이 넘었는데.

    ◆ 김병욱> 저도 아까 900일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는지.

    ◇ 정관용>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가 어떻게 힘을 실어드리면 되겠어요?

    ◆ 김병욱> 저는 지금도 청와대에 청원이 20만 명 이상이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더 이상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국회의원들도 반성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도적 틀로 만들어지는 것과 개개인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기회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관해서 원내에서 국회에서 진정한 각 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언론이나 또 우리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정치에 관심이 있는 깨어 있는 시민들도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이것이 꼭 국회의원들을 발목을 잡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더 멋진 나라로 만들기 위한 꼭 필수 부각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다 이런 부분에서 운동을 많이 해 주시면 국회에서 법 통과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찬성 문자 보내고 계신데 반면에 김정원 님 같은 분 아주 날카로우세요. 선거제 개편안도 반대하는데 소환제 법안 통과될까요? 이러거든요. 이거 정말 필요는 한데. . .

    ◆ 김병욱> 저는 국민소환제는 여야 간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국회의원의 기본 자질과 왜 내가 국회의원을 해야 되느냐는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만약 이런 법안 상정되면 무기명 비밀투표입니까, 이거? 아니죠?

    ◆ 김병욱> 저희 이제 국회에서는 상임위에서 일단은 논의를 하면 본회의에 올라오거든요. 본회의에서는 기명투표를 합니다.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기명투표죠?

    ◆ 김병욱>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이거 그냥 바로 본회의에 놓고 바로 기명투표하면 되겠네요.

    ◆ 김병욱> 그게 직권상정인데요. 직권상정인데 현재 우리 국제 선진화법에.

    ◇ 정관용> 안 되면 패스트트랙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누가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보고 다음 총선 때 참고하세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병욱> 그러려면 한 6개월 전부터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좀 아쉽습니다.

    ◇ 정관용> 아무튼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 듣고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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