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방송사고 사과 화면 (사진=방송화면 캡처)
4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법정 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 17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방송사고)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같이 결정했다.
공영쇼핑은 지난 4월 17일 오후 7시 19분부터 8시 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이 중단된 채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 안내 화면 등이 번갈아 가며 송출했다.
4일 후인 4월 21일 오후 10시 3분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긴급히 재방송을 편성하고 다음 날인 22일 오후 6시 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다.
방심위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해 제품구매를 계획했던 시청자는 물론 방송 예정이던 협력업체에도 피해를 끼치는 등 「방송법」에 따라 사업권을 승인받은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나, 피해를 입은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