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당정은 11일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와 고용의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지원 세제 개편안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 때문에 기업인들의 이용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허용범위는 확대했다.
자산·고용유지의무는 완화하되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상속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년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며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표준산업구조상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크게 확대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 사용 자산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존 20% 이상 자산처분금지 예외규정 범위를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 고용유지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과 혁신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있도록 민주당은 기업 성장에 매진할 환경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가업상속지원세제가 부의 대물림을 키운다는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며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경제는 견지돼야 한다.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사후관리 여건이 기업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가업상속지원 세제개편방안은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투자 저해요인을 해소함으로써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