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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이번에도 유책주의 적용될까?"

사회 일반

    "홍상수 이혼소송, 이번에도 유책주의 적용될까?"

    2015 대법 "유책주의 유지"
    대법관 7:6으로 의견 갈려
    '파탄책임' 배우자, 이혼 어려울듯
    징벌적 파탄주의 도입도 고려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 양측의 변론 들으시면서 평결 내려주시면 되는 코너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입니다.

    ◇ 김현정> 오는 6월 14일 홍상수, 김민희 씨와 관련된.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이 부인한테 낸 이혼 소송. 결론이 나죠?

    ◆ 백성문> 2년 7개월만입니다.

    ◇ 김현정> 2016년에 제기된 소가 이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 백성문> 원래 이혼 조정 신청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안 받았고 도저히 조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재판으로 넘겼고요. 그러다가 2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는 건데. 아시겠지만 2015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열려서 소위 말해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을 받아줄 것인가. 그게 결국 대법원까지 갔었죠. 그때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부정행위를 했지만 이미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다. 그럼 이건 이혼시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가 파탄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이혼하자라고 하는 건 이혼 못 시켜준다는 게 유책주의인데.

    ◆ 백성문> 65년부터 유지됐던 거예요, 50년 동안.

    ◇ 김현정> 그때 결론은 어떻게 났죠?

    ◆ 백성문> 65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첩을 얻은 잘못이 있는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축출 이혼은 막아야 된다. 그것을 50년간 유지하다가 그때 세상이 변했으니 전원합의체 판단 열어보자라고 판단했는데 그때 하나 차로, 7:6으로 기존의 유책주의를 유지한다라고 결정이 났어요.

    ◇ 김현정> 결국 세상이 안 변한 걸로 결론이 그때는 났는데. 그러면 그때 결론이 났으면 홍상수 감독이 소송해 봤자인 거 아니에요?

    ◆ 백성문> 그런데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7:6이라는 건 사실 반대쪽으로 생각하는 대법관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 김현정> 이미 가정 생활 끝났는데.

    ◆ 백성문>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더라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단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인정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 김현정> 오기로 '내가 이혼은 못 해 주지, 그 꼴은 못 봐' 이런 거는 안 된다.

    ◆ 백성문>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만 홍상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것처럼 책임이 너무 크죠. 현실적으로 아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이게 그러니까 홍상수, 김민희 씨에 관련된 이야기여서 저희가 소개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이것의 대결 구도에 어떤 결론이 날지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다루는 건데 노 변호사님은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세요?

    ◆ 노영희> 저는 홍상수, 김민희 혹은 그 부인. 이 세 분의 관계가 정확히 어떤지 잘 모르고 또 하나는 보복적 감정이나 오기 때문에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이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기라는 부분, 오기로 이러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 노영희>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같은 경우도 35년 정도가 사실은 부부 관계가 없고 완전히 남남으로 살았어요. 실제 같이 산 건 3, 4년밖에 안 돼요. 물론 남편이 처음에 부인하고 못 살겠다고 나가서 다른 부인하고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된 유책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자식들은 다 장성해서 살았고 그동안에 이 남편은 부인에게 다 해 줬어요.

    ◇ 김현정> 양육비 주고?

    ◆ 노영희> 양육비 주고. 그런데 자기는 오히려 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도 이혼해 달라고, 몇 년 전에. 저한테 오기 전에 했는데 졌어요, 그분이.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분에게 부양료도, 이혼이 끝날 때까지, 혼인이 끝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또 다른 판결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혼은 안 시켜주면서 계속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그거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이. 그래서 지금 다시 이혼 청구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건하고 그 사건은 달라서. 그래서 저는 홍상수 씨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그 내부적인 관계를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다.

    ◇ 김현정> 오기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군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정말 인정 잘 안 해 줘요. 지금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35년 정도를 별거를 했으면 그건 사실상 남남이 된 건데 그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유책주의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이혼이 안 됐던 거거든요.

    ◇ 김현정> 세상에... 35년인데도.

    ◆ 백성문>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라는 건 제가 이렇게 표현을.. 그럼 대부분 오랫동안 떨어져 산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인정 안 해 줘요.

    ◇ 김현정> 그렇죠. 오기라고 할 만한 증거가 확 나와야 되는 거군요. 카톡 문자라도 하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 노영희>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실상 오기인데 그걸 막 용감하게 인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재판부에서.

    ◇ 김현정> 굉장히 보수적이군요.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번에도 유책주의 손을 들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생각은 하시지만 두 분의 생각은 파탄주의 이제는 인정할 때 된다라는 생각이세요, 개인적으로는?

    ◆ 노영희> 그렇죠.

    ◆ 백성문>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도 파탄주의 쪽이 맞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혹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아니, 바람피운 사람을 마음대로 이혼하게 만들어주냐. 이러시는데 절대 안 산다는 사람을 법으로 혼인 관계를 강제하는 게 과연 맞을까.

    대신에 가장 큰 문제가 그거거든요. 1965년부터 유책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보통은 경제권은 남자가 많이 갖고 여자를 소위 쫓아내는 수단으로 이혼이 악용됐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유책주의를 포기하고 파탄주의로 간다면. 그러니까 축출 이혼을 막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과거와 세상이 많이 변했지만 만약에 파탄주의로 간다면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을 인정해 주되 위자료를 대폭 상향해야죠. 그런 장치는 반드시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런데 이 사건은 1심이라 제가 봤을 때는 1심에서는 지더라도 2심하고 3심 올라가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여러분, 지금 의견 보내주십시오. 유책주의, 파탄주의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적어주시고. 유책주의, 파탄주의. 일단 뭔지는 아시죠? 유책주의는 부정한 일을 했으면.

    ◆ 백성문> 쉽게 말해서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가.

    ◇ 김현정> 이혼해 달라고 말 못 한다. 이건 거고 파탄주의는 이미 파탄났는데 사실상 이혼 아니냐. 이혼해 줘라라는 게 파탄주의인데 여러분의 입장 써주시고요. 그 뒤에다가 홍상수, 김민희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2개가 다를 수 있거든요.

    ◆ 백성문> 다를 가능성이 꽤 많죠.

    ◆ 노영희> 저도 달라요, 저도.

    ◇ 김현정> 달라요? 평소에는 파탄주의지만 홍상수, 김민희 건은 유책주의라고 보실 수도 있고 똑같다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받으면서 여러분의 여론을 좀 들으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노영희 변호사님, 그런데 홍상수, 김민희 씨도 이미 부인하고 별거한 지도 오래됐대요. 그러면 사실상 파탄났는데.

    ◆ 노영희> 그런데 그 집은 별거한 게 이분이 영화를 찍으시고 또 워낙 밖에 활동이 많고 집에 사실은 정상적으로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닌 직업을 워낙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별거라고 하는 혹은 따로 떨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 거지. 실제 그 둘 사이가 엄청나게 문제가 심각해서라고까지는 잘 안 보여졌던 사건이에요. 물론 제가 그 사건을 안 맡아서 함부로 말은 못 하지만. 그래서 이미 그전에 파탄이 났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 김현정> 이미 파탄이 났기 때문에 김민희 씨와..

    ◆ 노영희> 그런 관계가 된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김민희 씨랑 관계가 여러 번 시작이 되면서 이런 식의 파탄이나 이런 게 더 강화가 된 건지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어요.

    ◆ 백성문>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파탄주의에 혼인 관계 파탄. 이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이혼 사유가 6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등등의 사유가 있는데 마지막에 포괄적인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노영희> 기타가 중요해요, 항상.

    ◇ 김현정> 여기는 혼인을 할 수 없어라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

    ◆ 백성문>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예요. 이 6호를 해석하는 거를.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어떤 때는 파탄주의, 어떤 때는 유책주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홍상수 감독이 이번에 소를 냈겠죠?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이미 지난번에 파탄주의 안 된다고 됐으면 소를 어떻게 냈을까.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 근거가 뭐야. 이게 궁금했어요.

    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가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감독 홍상수)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이한형기자

     


    ◆ 백성문> 일단 6호의 그 포괄적인 사유 안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어디까지 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파탄주의 얘기하면 혼인 관계가 파탄난 거. 그거는 한쪽이 바람을 피워서 예를 들어서 집을 나갔다. 그건 무조건 파탄이 아니에요. 파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둘 다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 김현정> 양쪽 다.

    ◆ 백성문>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여자가 생겼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파탄이 안 난 거예요. 제 개인 기준으로 보면.

    ◇ 김현정> 파탄은 양쪽 다 파탄을 냈었어야 파탄이군요.

    ◆ 백성문> 냈는데 그러니까 파탄이 나서 서로 같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부부 관계는 완전 형해화돼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혼은 안 돼. 이게 파탄주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이럴 때는 이혼을 시켜줘야 되지만 한쪽이 노력을 하고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 김현정> 한쪽이 어떻게든지 잘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렇지만 잘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그 꼴은 못 봐. 이혼해서 누구 좋으라고' 한다면 이건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 노영희> 그런데 그게 바로 유책주의을 취하는 데 있어서 보복 감정과 오기 감정으로만 이혼할 수 없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 백성문> 그걸 넓게 보면 결국 파탄주의예요. 그걸 넓게 보면. 그런데 그걸 너무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유책주의 하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파탄주의가 의미가 없는 거죠.

    ◇ 김현정> 제가 정리해 볼게요. 두 분 다 이제는 파탄주의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두 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홍상수, 김민희 씨 건에 관해서는 노영희 변호사는 이 건은 이혼 어렵다 쪽이시고 백성문 변호사님은?

    ◆ 백성문> 저도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홍상수 감독의 아내는 아직도 가정을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파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혼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김현정> 어렵지만 그럼 해 줘야 된다는 쪽이세요? 아니면?

    ◆ 노영희> 저는 이혼 안 하는 게 맞죠. 지금 이 상황은.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님은?

    ◆ 백성문> 우리나라 법 감정상은 이혼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저는 지금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홍상수 감독과 아내와.

    ◇ 김현정> 속마음까지는 모르죠.

    ◆ 백성문> 그 부분, 특히 홍상수 감독의 아내가 정말 나는 혼인 관계. 정말 진정한 부부 관계를 뭐 끌고 갈 생각이 없는데도 이런 거라면 조심스럽지만 그럴 때는 정리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노영희> 그런데 보세요. 지금 노소영 씨하고 우리 최태원 회장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사실은. 유사한 케이스죠, 똑같다기보다는.

    ◇ 김현정> 유명한 사람들의 건도 그렇고 평범한 가정에서도 지금 이런 일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오늘 재판정에 한번 사실은 의미 있게 올려보는 겁니다. 유책주의, 파탄주의 비슷한 가정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올려보는 건데 얘기 이어주세요.

    ◆ 노영희> 그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씨 커플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부진 씨랑 임우재 씨 커플도 사실은 그래요. 2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아기 양육권이랑 위자료량 재산 분할 이게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사실 돈하고 다 연결이 돼요, 이런 사람들의 이혼에서는. 이게 순수하게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이걸로 가기는 어렵죠.

    그런데 요점은 어쨌든 우리가 보기에도 상당히 파탄이 나 있는 가정같이 보이는데 한쪽에서는 먼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남아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과연 옳으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조금 생각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영국 같은 데 왕들한테 교회에서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던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 김현정> 많죠.

    ◆ 노영희>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무슨 교회가 남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혼하라 마라를 얘기하냐. 이런 생각 많이 그동안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남이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왜 판사가 그걸 가지고서 뭐라고 하나. 사실 이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게 그 둘 간에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건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혼이 항상 어려워요. 감정적인 거 플러스 생계 유지, 경제적인 거 플러스. 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 간의 관계들, 가족 관계들, 자식들. 이런 세 가지가 항상 문제라서 이게 어려운 거죠.

    ◆ 백성문> 저도 사실 지금 이와 유사한 사건을 하나 하고 있는데 저도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예를 들어서 홍상수, 김민희 커플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굳이 말하면 홍상수 감독 쪽에 있는 그 유사한 사건을 하는 건데.

    ◇ 김현정> 빗대서 얘기하자면 그쪽이세요.

    ◆ 백성문> 이쪽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걸 과연 혼인 관계를 유지시키는 게 맞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희도.

    ◇ 김현정>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법적으로 유지하는 게.

    ◆ 백성문> 그렇죠. 도저히 그 사람이랑 못 살겠다는데. 나는 도저히 저 사람 얼굴도 못 보겠다는데.

    ◇ 김현정> 그러면 그 여성 측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 백성문> 살고 싶다는 것보다 나는 끝까지 혼인 관계는 유지했겠다는 거예요, 애가 클 때까지. 예를 들어서.

    ◇ 김현정> 그집도 오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까, 법정에서?

    ◆ 백성문> 이건 조정이나 합의로 가야죠. 이게 법의 판단으로 가게 되면 쉽지 않으니까. 이혼이라는 걸 옳고 그름이라는 도덕적 관점에서만 볼 것인가. 진짜 저 부부는 아예 그냥 끝났는데 저걸 그냥 법적으로 너희 이혼은 안 돼라고 판사가 강요하는 것이 맞는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전에 가장 유책주의를 계속 끌고 왔던 힘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축출 이혼이에요, 축출 이혼.

    ◇ 김현정> 내쫓듯이.

    ◆ 노영희>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 백성문> 그런데 지금은 사실 여성의 경제권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그게 부족한 상황.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 같은 케이스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위자료를 주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요즘의 사람들 생각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여러분의 문자 좀 보겠습니다. 노** 님은 '홍상수 씨 부인이 원치 않으면 이혼은 안된다'를 주장하는 분이 여전히 꽤 계세요. '조강지처 버리는 사람들은 벌받아야 된다' 양**님 같은 이런 의견이 있으신가 하면.

    '이미 파탄났는데 더 살 이유가 있습니까? 이혼시켜주고 각자 행복한 삶 살게 해 주시죠' 1*** 님. '위자료 많이 주고 파탄주의에 찬성' 김** 님. 반면에 '유책주의는 1000년이 지나도 영원히 유지해야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이 산다'라는 과** 님 같은 분의 의견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3***님은 '징벌적 파탄주의로 위자료를 많이 주는 걸로 하면서 파탄은 인정해 주는 걸로'.

    이런 대안들이 꽤 많이 문자가 들어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왔냐면 오늘 좀 집계를 해 봤네요,밖에서. 유책주의 45%, 파탄주의 55%. 그러니까 이게 홍상수, 김민희 씨 건하고는 별개로 유책주의를 유지하자 쪽이 45%,이제는 파탄주의를 좀 넓게 인정하자 쪽이 55%로 왔습니다.

    ◆ 백성문> 진짜 많이 변한 거예요.

    ◆ 노영희> 많이 변했어요.

    ◇ 김현정> 여러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견들 더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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