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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사회 일반

    아동학대 전력자의 취업제한기간 법원이 결정

    '아동복지법' 개정안 12일부터 시행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에 대한 선고를 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 받은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3년 이상 형을 받은 경우 형종료나 집행유예·면제날부터 5년,
    3년 이하 형을 받은 경우는 형종료나 집행유예·면제날부터 3년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다.

    벌금형의 경우 확정된 날부터 1년이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아동관련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의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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