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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깐깐해진다

경제 일반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깐깐해진다

    고용조정 발생한 30인 이상 사업장은 제외…10인 미만도 증빙자료 내야

     

    하반기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10인 미만 사업장도 매출액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요건을 다소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개편안은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를 강화했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전 3개월과 비교해 재고량이 10%이상 감소하거나, 매출액 및 생산량이 5%이상 감소하는 등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던 30인 이상 사업장 역시 지원 대상 노동자의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하반기부터 지원이 중단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게 원칙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고령자 고용 사업장과 노인 장기요양기관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아왔다.

     

    개편안은 또 노동자 소득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했다. 내년에 신고한 보수총액의 올해 월평균 보수가 231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지난해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통해 월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인 230만원을 초과했을 때 환수했지만, 올해는 2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110%인 231만원으로 환수기준이 조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기준을 초과한 2만 4428명, 223억원의 지원금이 환수 조치됐다.

    아울러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하반기부터 중단된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이달중 전체 지원사업장에 개편 내역을 안내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점검 대상도 지난해의 연간 400곳에서 16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산재요양중인 노동자의 요양급여 책정금액보다 안정자금 지원신청 보수 수준이 낮은 경우는 허위 임금신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점검할 게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65만개 사업장과 264만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2조 5천억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돼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컸다"며 "예산이 새거나 관리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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