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모국에서 느낀 '배신감'…또다시 고통받은 '유진박'

문화 일반

    모국에서 느낀 '배신감'…또다시 고통받은 '유진박'

    과거 감금·폭행설에 이어 매니저 사기 혐의
    유진박, 이제는 홀로서기 할 때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사진=자료사진)

     

    1990년대 말, 혜성처럼 등장해 전세계에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두각을 나타냈던 아티스트가 있다. 그는 전자 바이올린이라는 생소한 악기를 들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 올라 연주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이러한 전성기도 잠시, 그는 재능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들에 의해 감금·폭행 등 학대 논란이 불거졌고 급기야 조울증(양극성 장애)까지 겪게 된다. 그는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한 매니저와 다시 손잡고 재기를 노린다. 그로부터 10년, 그는 자신의 매니저로부터 또 배신을 당하게 된다. 바로 '비운의 천재' 유진박(44) 이야기다.

    지난 10일 유진박이 자신의 매니저로부터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오후 방송된 MBC스페셜 '천재 유진박 사건 보고서'는 유진박 및 매니저의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내용을 방송했다. 유진박이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매니저가 유진박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 배신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방송이 나간 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과거 유진박의 아픔을 기억하는 대중들은 그가 모국에서 또한번 받은 상처에 안타까워했다.

    이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방송된 내용을 토대로 매니저를 고발했다. 인권센터는 고발장에서 매니저가 유진박 명의로 약 1억800만원어치 사채를 몰래 빌려쓰고, 출연료 5억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매니저가 유진박의 부동산을 낮은 가격에 팔아치워 시세 대비 차액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고 적시했다.

    인권센터는 MBC스페셜 제작진으로부터 대부분 자료를 넘겨받아 고발장을 작성했다. MBC스페셜 제작진은 프로그램 제작 도중 유진박이 이같은 상황에 놓인 사실을 알게 돼 고발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센터의 담당 변호인인 김동현 변호사는 11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이번 사건을 상세하게 전했다.

    김 변호사는 '유진박이 매니저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는 물음에 "(MBC스페셜) PD가 피해 사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제주도 땅 얘기를 드리자면, (유진박) 본인은 어머니 상속재산 땅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피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사기랑 횡령 등의 피해액이 저희가 추산하기로 7억 원 이상 되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유진박의 재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매니저는 과거 유진박의 전성기를 함께했고, 조울증을 겪던 유진박에 손을 내밀며 신뢰를 쌓은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에) 유진박이 굉장히 배신감이 크고 충격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이런 걸 다 회복하는 데는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진박은 조울증을 오래동안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매니저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이 같은 조울증으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와관련 "조울증 때문에 약간의 기능적 퇴행이 발생하는 등 영향이 크다"면서 "또 어릴때부터 어머님이 다 케어를 해주면서 본인이 직접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익힐 기회가 없었던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발이 접수된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와 MBC스페셜 제작진은 모두 앞으로의 유진박의 행보에 '홀로서기'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유진박이 홀로서기를 해야하니까 후견인이 지정되면 후견인 도움 받아서 새로 소속사도 구하고 계속 음악활동을 잘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의 메시지를 남겼다.

    과거 유진박의 친척은 그의 성년후견인 지정 신청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유진박의 사무처리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다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했고, 성년후견인이 아닌 한정후견인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가족 사이 갈등이나 재산 분쟁 등을 우려해 성년후견 청구를 한 친척이 아닌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정했다. 하지만 이 또한 성년후견 청구를 처음 신청한 친척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과적으로 유진박은 그를 온전하게 도울 수 있는 공정한 후견인과 함께 스스로가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

    MBC스페셜 제작진도 언론과의 인터뷰에 "유진박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게 가장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홀로서기를 할 때다. 매니저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젠 세상 밖으로 혼자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건 유진박의 몫"이라고 전했다.

    MBC스페셜 방송에서 유진박 또한 매니저와 관련한 내용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이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알아야겠다"며 마음을 다 잡는 모습을 보였다.

    '비운의 천재'라는 꼬리표를 떼고 다시금 날아오를 아티스트 유진박의 모습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