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과태료 기본금액 및 기준금액 산정방식 개선, 임의적 가중·감경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상 공시규정 위반 관련 2개 과태료 부과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2개 개정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과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2개 고시 모두 소규모 회사 해당여부 판단 및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기준을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으로 통일했다.
이는 2개 고시 간 기본금액 산정방식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에서 기준금액 산정단계를 삭제했다.
전체 공시항목 중 위반행위 관련 금액·지분율이 있는 항목만 기준금액 산정과정을 거치는 것은 형평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해 기준금액 결정 과정 없이 기본금액, 임의적 조정, 최종 부과액 결정의 3단계로 과태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2개 고시 모두 임의적 감경의 한도를 50%로 설정하고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사유를 삭제하는 등 임의적 감경사유 및 한도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과태료의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 소관 다른 법령을 참조해 임의적 감경의 상한을 50%로 설정하는 한편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의 회사 자금사정에 따른 감경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 상 반복적 법위반에 따른 가중기준을 위반횟수에서 위반건수로 변경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과태료 기준'의 가중사유를 '중요사항 과태료 기준'과 동일하게 변경해 법집행의 통일성을 높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서를 공정위 공시점검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