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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승진 했다고요?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오늘부터 '법적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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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승진 했다고요? 금리인하 요구하세요!"…오늘부터 '법적 권한'

    금리 인하 요구권, 대출자 신용 상태 개선됐을 때 행사 가능
    금융사, 12일부터 대출 계약 체결시 고객에 금리 인하 요구권 설명 의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권한이 12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객으로부터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경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밝혀야 한다.

    ◇ 금리 인하 요구권, 대출자 신용 상태 개선됐을 때 행사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인하 요구권 시행 방안을 밝혔다.

    2002년 이후 금리 인하 요구권은 자율적으로 시행됐지만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된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건수는 17만1천건, 절감된 이자는 4천700억원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이 권리가 법제화됨에 따라 인하 건수와 이자 절감액이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사, 12일부터 대출 계약 체결 시 고객에 금리 인하 요구권 설명 의무

    금융사는 이날부터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 임직원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신청 접수일부터 10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협회는 금리 인하 요구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모든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가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좋은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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