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정부 지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74)씨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중국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귀국을 지원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위안부 피해자 이귀녀 할머니에게 지급된 정부 지원금 총 2억8000여만원을 332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돈 일부를 사용한 게 맞지만, 적어도 (그에 대한) 이귀녀 할머니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모셔온 위안부 할머니가 모두 6명"이라면서 "한국으로 모시고, 이후 돌본 과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재판에서 "재산과 몸까지도 (할머니를 모시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중국에 있던 이 할머니를 국내로 데려온 뒤 후견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11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고, 지난해 12월14일 별세했다.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