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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오리된 '車 리콜제도'… 업계도 소비자도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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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 오리된 '車 리콜제도'… 업계도 소비자도 불만

    12일, 한국당 김상훈 의원 '리콜제도 개선 토론회' 열어
    업계 "리콜 요건 명확히 규정해야… 정부 책임도 강화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기업의 리콜 강제성 강화해야"
    "한국형 레몬법은 무늬만 소비자 보호" 주장도

    (사진=연합뉴스 제공/자료사진)

     

    자동차 리콜 등을 명시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개선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다. 업계는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만큼이나 정부의 리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정부의 강제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로 한정하고 자발적 리콜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엔 외국처럼 과징금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단체 역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정부의 책임은 물론 기업이 리콜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강제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업계 "리콜 규정 모호해"… 정부 책임 강화 목소리도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과 한국자동차안전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토론회에선 "현행 리콜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주장이 쏟아졌다.

    홍익대학교 법학과 류병운 교수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 리콜 요건이 불명확한 점'을 꼽았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리콜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시행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제작사와 소비자, 관련부처 간 리콜 필요성 판단에 있어 심각한 견해 차이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역시 미국과 캐나다와 같이 규정을 명확히 만들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소비자에게 자동차 리콜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의 사례, 리콜에서 제외되는 결함의 사례 등을 정해 구체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리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기업의 경우 자발적 리콜에 나서지 않으면 정부는 어떠한 경고도 없이 바로 형사처벌을 하지만 국토부의 강제리콜 명령을 기업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어떠한 처벌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에 대한 안전보호의무를 국토부와 국가가 방기하는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류 교수는 "현행법상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엔 처벌 규정이 있는 반면 정부가 내린 강제적 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며 "이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리콜 이행의 책임을 전적으로 기업에만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처럼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국토부의 강제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시행하고 기업이 자발적 리콜에 나서지 않은 경우엔 '과징금 부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을겸 상무도 "리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신속한 리콜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결함조사 및 판단, 시정명령 활성화 등 정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소비자단체도 불만… "리콜 강제성 강화해야"

    업계만큼이나 소비자단체 역시 현행 자동차 리콜 제도에 대해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시민단체에서 아무리 리콜을 주장해도 제작사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발뺌하면 그만"이라며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게 아니라 개별 사안에 명확하게 적용해 제작사가 리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강제 리콜 명령은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에 비해 대단히 소극적"이라며 "국토부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시팀 팀장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모호한 리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정부는 물론 기업이 보다 리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강제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른바 '레몬법'이라 불리는 결함 자동차 교환 제도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어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팀장은 "한국형 레몬법의 교환 환불 요건은 오로지 자동차 제조사들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임의 조항이며 권고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계약서에 이를 포함하도록 요구해도 자동차제작사 등이 이를 거절하면 소비자들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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