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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 밀수 식품, 돼지열병 주의보… 경기도, 무더기 적발



사회 일반

    보따리상 밀수 식품, 돼지열병 주의보… 경기도, 무더기 적발

    특별사법경찰단, 축산물·식품 불법 공급받아 판매한 업소들 입건
    153종·20개 업소 돈육소시지, 양고기 등 불법 축산물 가공품 판매
    이재명 "보따리상 많은 평택항 등에서 바이러스 사체 발견되는 식품 밀수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공개한 미검역 불법 수입 축산물.(사진=경기도 제공)

     

    #1.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A수입 식품 판매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냉동양고기와 식초 등 수입식품을 도매상을 통해 공급받아 판매했다. A업소에 밀수식품을 공급한 안산시 소재 수입식품 도매상 B업소는 정식 수입식품을 취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따리상 등을 통해 공급받은 미검역 밀수식품을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몰래 공급해 왔다.

    #2. 경기 수원시 소재 C수입식품 판매업소는 중국산 돈육 소시지 등 미검역 불법 축산물 가공품을 판매했고, 이천시에 위치한 D수입식품 판매업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구입한 두부편(두부를 육포처럼 만든 제품)과 각종 소스 제품 등을 판매해 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수입금지 국가에서 검역 등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과 같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축산물과 식품을 밀수·불법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최근 국내에 유입된 중국산 휴대축산물(소시지·순대 등) 17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진 것을 감안,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수입식품판매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특별수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특사경은 수사결과 밀수축산물 및 식품 153종을 판매한 20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목은 돈육소시지, 냉동양고기, 닭발, 멸균우유, 훈제계란 등 축산물 8종(6개소)과 돈육덮밥, 두부제품, 차, 소스 등 식품 145종(19개소) 등 모두 153종이다. 적발업소는 축산물과 식품을 모두 판매한 업소 5개소를 포함해 20개소다.

    특사경은 적발된 20개 업소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결과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정식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이나 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도 특사결 단장은 “미검역 수입 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밀수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1일 열린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방지 대책' 회의에서 "보따리상이 가장 많은 평택항 등은 정부에서 방어는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사체가 발견되는 가공품이 밀수되고 있다"며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관련 부서와 특별사법경찰단이 역할을 분담해서 관련 일을 처리하라"고 주문한바 있다.

    한편, 도는 중국 등에서 들여온 불법휴대 축산물이나 한글로 된 표시기준이 전혀없는 불법육가공 수입식품 등을 제보할 경우 공익포상금 지급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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