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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늑장신고'로 고발



경제 일반

    환경부, '유증기 유출' 한화토탈 '늑장신고'로 고발

    금강유역환경청, 즉시신고 미이행으로 고발…최종 조사결과는 내달 발표

     

    정부가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에 대해 13일 고발 조치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즉시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화토탈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5분쯤 에스엠(SM)공장의 에프비(FB)-326 탱크(이하 사고탱크) 상부 비상배출구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50분이 지난 오후 12시 35분에야 관할 서산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15분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소방관서 등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한화토탈은 이튿날인 지난달 18일 새벽 3시 40분쯤 사고탱크 상부에서 유증기가 다시 유출됐음에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화학사고 즉시신고 미이행 처벌요건에 필요한 주민 건강피해 자료를 확보하던 중 서산의료원 등이 발급한 진단서가 여러 건 확보됨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증기 유출 건은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금강청 환경감시단의 수사를 거친 뒤 검찰로 송치될 예정으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와 금강청, 고용노동부, 충청남도와 서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노동부의 '사고원인조사의견서'와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탱크 잔재물 성분 및 영향범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7월중 합동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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