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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나 보급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찰 웨어러블 캠

사회 일반

    100대나 보급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찰 웨어러블 캠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사건·사고현장에서 공권력 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이용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5년 10월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카메라 100대와 촬영한 영상기록을 저장·보관할 수 있는 영상관리시스템 등을 구축했다.

    ‘웨어러블 폴리스 캠‘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탈부착이 쉬운 소형카메라를 통해 사건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보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마포·영등포·강남경찰서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보급된 폴리스캠은 2016년 1만3781건에 이어 2017년에는 2만2046건이 사용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8년에는 1만729건으로 사용건수가 반토막으로 줄더니 올해에는 4월까지 1786건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용건수가 줄면서 영상등록건수도 줄었다. 2016년 665건이었던 영상등록건수가 2017년 533건, 2018년에는 109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4월 현재 0건이었다.

    이처럼 폴리스캠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경찰이 보급한 폴리스캠이 시중에 판매되는 웨어러블 캠보다 성능이 떨어지고, 배터리 용량이 부족하며, 급박한 사건·사고현장에서 사용하기에는 작동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영상등록이 번거롭다는 점도 사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폴리스캠으로 현장을 촬영한 경찰관은 복귀해서 폴리스캠과 개인용 컴퓨터를 연결하고 영상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영상을 서버로 전송하는 등 영상정보를 수동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폴리스캠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청 내부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은 자신이 영상관리시스템에 등록한 영상을 조회·저장해 수사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영상을 편집할 가능성이 있다. 영상관리시스템에 원본영상이 있지만 저장기간이 최대 30일이다.

    경찰관이 영상관리시스템에서 영상을 개인용 컴퓨터로 내려받은 뒤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 민원인이 수시로 오고가는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열람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오남용 가능성을 때문에 폴리스캠의 사용 근거를 법에 명시하기 위해 2017년 12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현재 경찰은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폴리스캠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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