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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사건/사고

    '어린이집 흉기 난동' 40대 구속영장 신청

    13일 어린이집 앞 흉기 난동범 구속영장
    "친형 돈 안 빌려줘 홧김에 범행" 진술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사진=독자 제공)

     

    어린이집 입구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7)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20분쯤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손주에게 약을 건네고 나오던 할머니(65)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머리를 다쳤고, 곁에 있던 교사와 문화센터 직원도 경상을 입었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원생 50여명과 보육교사 9명이 있었는데, 사건 직후 한 교사가 재빨리 문을 잠가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3명은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28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10시36분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반항하는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형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미리 온라인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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