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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이혼소송 기각…"파탄 책임자는 이혼청구 안돼"

법조

    홍상수 이혼소송 기각…"파탄 책임자는 이혼청구 안돼"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허용 불가"…오늘 홍 감독 이혼 청구 기각
    법원 "아내 A씨 보복감정에서 이혼 불응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사진=연합뉴스)

     

    홍상수(60) 영화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혼인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는 홍씨에겐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홍씨가 아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홍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어도, 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법 제840조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홍씨는 여배우 김민희(37)씨와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6년 11월 법원에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이에 홍씨는 그해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A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다시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만 열렸을 뿐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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