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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들, 징역 10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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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들, 징역 10년 실형

    "사법부 공무원, 뇌물수수 용인될 수 없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입찰 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전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징역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에게도 징역 6년형이 내려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3)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과 손모(51) 전 사이버안전과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 전 과장에게 벌금 7억2000만원과 추징금 3억5000여만원, 손 전 과장에게 벌금 5억2000만원·추징금 1억8000여만원도 각각 부과했다. 함께 기소된 전 법원행정처 행정관 유모(49)씨도 징역 6년·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발주사업을 따낸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남모(47)씨는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남씨의 동업자인 손모(48)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남씨는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으로 2007년 부인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했다. 이후 법원의 실물화상기 도입 등에서 총 497억원대 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남씨가 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사업을 담당하던 강 전 과장 등 행정처 직원들에게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6억4000만원 상당의 뇌물 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강 전 과장 등은 남씨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약 4년간 3억원가량을 개인 생활비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 측에게 최고급 가전제품, 골프채 등을 모델명까지 밝히며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유흥주점에서 각종 향응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일반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비춰볼 때, (행정처)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용인될 수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 전 과장은 부하직원의 입찰 방해를 알면서 제지하긴커녕 동의하는 취지로 지시하고 적극적으로 묵인해 죄가 무겁다"며 "손 전 과장과 유 행정관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대가로 법원 내부자료를 유출해 다수의 입찰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남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총체적으로 주도한 것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최종적 책임자로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 유 행정관의 후임이자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행정관 이모(46)씨에게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남씨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임직원들에게는 2~3년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이들의 범행은 법원행정처가 정보화사업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행정처에서 전산주사보로 재직했던 남씨의 납품업체가 십수년간 사업을 독점해왔고 특혜가 제공된 정황 등을 파악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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