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례시 기준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특례시 기준 변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토론회 포스터. (사진=박완주 의원실 제공)
정부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특례시 기준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사무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는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해 행정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 성격인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행정과 재정적 측면에서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갖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3월 발의해 현재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이 기준대로 특례시가 지정될 경우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구 100만 명이 기준이 된다면 수도권에서는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가 승격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만 기준을 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안대로 특례시가 지정된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라도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관련법 개정안 3개가 발의된 상황이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안은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내놓은 법안이다.
최근 발의된 박 의원의 개정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기준을 나눠 특례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기준으로 하고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도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인구 100만 명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특례시를 지정하려는 원래 취지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역행하게 된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준을 나눠서 특례시 기준을 마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인구수 외에도 균형발전 요소를 추가 요건으로 삼아 행정수요 변화는 물론, 권역별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을 기준으로 내걸었다.
박 의원의 기준대로하면 수도권에서는 기존 3개 시와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비롯해 전주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김해시 등이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다.
전북 전주시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의원은 기존 100만 명의 인구 기준과 함께 도청 소재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또 성남시를 지역구로 둔 신상진 의원의 개정안 역시 정부안에 인구 90만 이상, 종합적 행정수요자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추가로 규정해 사실상 성남시(95만명) 맞춤형 법안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안을 포함해 4개 안이 상임위에 발의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 법안소위 등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