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박 8일간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17일 하루 연차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할 예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관저에서 법무부 박상기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의 임명제청 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다음달 24일로 종료되므로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염두에 두고 휴가 중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통해 김오수(56·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 봉욱(53·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금로(53·20기) 수원고검장 등 모두 4명을 박상기 장관에게 추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중 최종 후보자 1인을 선정한 뒤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문 대통령이 제청자를 지명하면 18일 국무회의에서 임명제청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청문보고서가 송부된다.
이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만,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에 국회 파행 장기화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더라도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경남 경주의 모내기 행사를 진행한 뒤 오후에 반차를 쓴적이 있다. 17일 연차로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휴가는 19.5일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