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총수일가 회사의 김치와 와인 141억원 어치를 전 계열사에 강매해 33억원의 사익을 편취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이 전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7일 "기업집단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대규모로 와인을 구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총수와 경영진 및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경영기획실을 통해 그룹 경영을 사실상 통괄하는 구조 하에서 전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가 생산한 김치 95억원 어치를 구매하도록 하고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와인 46억원 어치를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 이호진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설립한 휘슬링락CC는 2011년 개장 이후 계속된 영업부진에 따라 지속적인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13년 5월 휘슬링락CC가 총수일가 100% 소유회사인 티시스에 합병되어 사업부로 편입되면서 티시스 전체의 실적까지 악화시키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태광 총수일가의 다수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은 이호진 총수의 지시와 관여 아래 티시스의 실적 개선을 위해 2013년 12월 휘슬링락CC로 하여금 김치를 제조해 계열사에 고가로 판매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휘슬링락CC는 2014년 4월 강원도 홍천군 소재 영농조합에 김치 제조를 위탁해 김치를 대량 생산하고 김기유 경영기획실장은 2014년 5월 그룹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자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각 계열사에 김치단가를 10kg에 19만원으로 결정하고 구매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명 제조 김치의 판매가격이 10kg에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 이상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판촉비 등 회사비용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5년 7월부터는 계열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 직원전용 사이트을 구축해 김치구매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2014년 상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휘슬링락CC로부터 구매한 김치는 총 512t, 거래금액으로는 95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은 2014년 7월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확대를 도모하면서 계열사 선물 제공사안 발생시 총수일가가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의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2014년 8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 선물로 지급하라고 각 계열사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태광그룹 각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각 사별 임직원 선물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하여 임직원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광그룹 전 계열사들은 이 과정에서 와인 가격 등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태광그룹 소속 전 계열사들이 2년 반 동안 김치와 와인 구매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는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치 고가 매입을 통해 휘슬링락CC에 제공된 이익은 최소 25억 5천만원이며 이는 대부분 이호진 총수와 가족들에게 배당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와인 대량 매입을 통해 메르뱅에 제공된 이익은 7억 5천만원이며 이는 이호진 총수의 배우자 등에게 현금배당 및 급여 등으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동일인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데 동원된 사례를 적발해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2013년 8월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