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자영업자들도 손쉽게 고용보험에 빠르게 가입할 길이 열린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가운데 개업하고 5년 안에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 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는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 가운데 자영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를 부과하면 된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기준 보수의 50%를 실업급여로 90~180일 동안 지급받는다.
또 비자발적 폐업 후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최대 10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에 80% 이상 출석하면 하루에 1만 8천원씩 훈련장려수당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자영업자들은 언제든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45세 이상인 경우에만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대기업 저소득 노동자들도 소득기준 25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까지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동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