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 진 행 : 양지열 (변호사)
■ 출 연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양지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해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심폐소생입니다. 계류법안 프로필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름 영화 및 비디오물 진행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민주당 조승래 의원. 생년월일 2017년 11월 15일. 계류일 582일. 최근 영화 기생충이 흥행을 이어가면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객 수가 늘고 영화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소수의 영화 개업이 영화의 제작, 투자, 배급, 상영 등을 독과점하면서 영화 산업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이유인데요.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늘리면서 관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영화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상영관의 상영비율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제시됐는데요. 과연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까요?
◇ 양지열> 관련 법안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승래>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 양지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안,그러니까 스크린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법안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 조승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육문화관광위원회가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가 됐지만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교문위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화 쪽 활동을 하면서 관련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됐고요. 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마도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주목받는 영화 말고 내가 이제 이런 저런 영화가 보고 싶다 하는 영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다큐멘터리라든지 예술영화라든지 독립영화라든지. 그런데 실제로 주목받는 영화를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상영되고 있는 극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이 영화 내가 어디 가서 봐야 되는 거냐 이런 답답함을 했던 제 경험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의 결과가 스크린 독과점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판단을 해서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영화계는 이제 오래된 숙제입니다. 오래된 숙제이고 이것 말고도 지난번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시상식에서 말을 했지만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영화 현장에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에 대한 근로조건이나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스크린 독과점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준계약서 문제는 물론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나마 조금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 양지열> 많이들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잖아요.
◆ 조승래> 그렇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과제는 이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남아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 그런데 이게 스크린 독과점이 되는 원인이 이른바 대기업 직영상영관에 많이 원인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데. 먼저 대기업 직영상영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우리 극장가에 얼마만큼이나 비중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승래> 먼저 개념을 정리해 드리면 대기업 직영상영관이 있고 위탁상영관이 있고 또 기타 상영관이 있습니다. 대기업 직영상영관은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요. 위탁상영관은 예를 들어서 CGV든 롯데든 뭐든 이렇게 이제 많은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고요. 직영은 대기업이 직접 하는 걸 말합니다.
◇ 양지열>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같이 CGV로 걸려 있더라도 직접 하는 데가 있고 그냥 상호만 빌려주는 데가 있고.
◆ 조승래> 그렇죠. 상호만 빌려주는 위탁 상영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중소상공인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상영관이 한 480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기업 상영관, 그러니까 직영,위탁 다 포함해서요. 상영관은 한 376곳 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그중에서 직접 하는 대기업 직영상영관이 242곳입니다.
◇ 양지열> 딱 절반이네요.
◆ 조승래> 전체로는 절반이고 실제로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많은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한 64% 정도가 됩니다.
◇ 양지열> 그렇게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특정 영화들을 많이 틀어준다는거 아니겠어요. 화제를 모았던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도그랬고 지금 잠깐 언급하신 기생충도 사실은 독과점 아니냐 지적이 나왔었거든요. 그런 어떤 특정 영화가 독과점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조승래> 실제로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개봉 이후에 상영 점유율을 한 일주일 동안 80%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인피니티 영화 같은 경우는 21일 동안 40% 이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생충의 경우에는 개봉 당일에는 한 46%. 그러다가 4일째에 최고 이제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그때 한 53% 정도고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는 40%밑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영시기와도 관련이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경우는 보통 비수기 때 4월 달에 개봉을. 보통 비수기 때 개봉을 합니다.
◇ 양지열> 다른 영화가 많지 않은데.
◆ 조승래> 거꾸로 얘기하면 어벤져스 시리즈를 피해서 다른 영화들이 개봉을 한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만큼 사실 그렇고요. 이 스크린 독과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외화의 경우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외화가 좀 더 두드러지는데요. 2017년에 상영 점유율이 40% 이상이었던 한국영화 4편입니다. 그런데 외화가 9편이죠.
◇ 양지열>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통 개봉할 때 영화들이 스무 편, 서른 편 한꺼번에 개봉한 걸 치면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이 이걸로 어떻게 나가보자는 건데 주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 조승래>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한을 두는 겁니다. 40% 기준으로 상한을 뒀고요. 그리고 상한제만 두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스크린 독과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 법안은 실제로 영화의 다양성을 좀 확보해 주고 또 이로 인해서 관객들의 선택권을 좀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40% 상한을 하게 되면 40%짜리 2개와 하나, 3개만 상영하면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한을 또 40%로 둬서 각기 다양한 영화를 40% 틀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상한 40%, 하한 40%를 둬서 독과점도 막고 또 다양한 영화가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수단을 다 동원을 했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기업 직영상영관 특히 위탁상영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개인사업자나 말하자면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제 법안에는 위탁 상영관에는 제외를 합니다. 순수하게 대기업 직영상영관에 해당합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양지열> 그러니까 영리를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 조승래> 아무래도 약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망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어쨌든 간에 영리활동을 영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안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저는 대기업 직영상영관만 했고. 그러니까 242개 상영관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대기업 직영상영관에 대해서 상한 40%, 하한 40%를 두되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에 대한 지원을 또 할 수 있는 상영관에 대해서 그런 근거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 양지열> 근거를 두셨다는 게 제가 법안으로 볼 때 대기업 직영상영관들은 상영관들. 아까 멀티플렉스 여러 개 극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중의 1개는 예술 영화나 독립 영화 지정영화관으로 지정돼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런 의미인 거죠?
◆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대기업 직영상영관의 경우에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을 두고 아무래도 그렇다 보면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영화진흥 기금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또 이 법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독과점을 회수하는 것 뿐만아니라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를 진흥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이 법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취지로 그렇게 저희는 법안을 설계를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영화 관련 단체들한테 기관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는 상태로는. 자료제출을 강제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까 말씀하신 표준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거나
◇ 양지열> 사기업이니까.
◆ 조승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화 스태프나 영화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조금 더 할 수 있겠죠.
◇ 양지열> 전방적으로 공공성을 많이 강조를 하신 건데 영화라고 하는 문화산업에 대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비하는 것은 시민들 아니냐. 결국 시민들이 자유롭게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하는 거고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이 영화가 배정이라는 것도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국가가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게 아니냐 이런 또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양지열> 당연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영비법, 영비법이라는 법안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과 또 도종환 의원, 장관하시던. 저희는 안도 법안이라고 이릅니다. 안도법안이 제출이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바로 직전에 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법안은 영화는 이렇게 됩니다. 기획과 재정, 배급, 상영 이렇게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계열로 수직계열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상영관까지 다 틀어쥐고 있는.
◇ 양지열> 거의 사실상 한 회사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말씀이시죠?
◆ 조승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도법안의 경우에는 이 수직계열화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훨씬 더 근본적인 조치죠.
◇ 양지열> 어찌 보면 더 강력한. . .
◆ 조승래>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제 법안은 실제로 이렇게 해서는 논의 자체가 진전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지만 실제로는 한발자국도 못 나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출구 쪽에 해당하는 상영관 문제 먼저 조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논의를 모아나갔고요. 이에 관련해서는 관련 영화 업계 등등과 논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반발이 심했던 분들이 위탁상영관의 업주들이었습니다.
◇ 양지열>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분들.
◆ 조승래> 그분들은 배제를 하고 대기업의 직영상영관에 해당해서만 이 법안을 적용하는 겁니다.
◇ 양지열> 대기업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 조승래>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에 기생충의 경우에 5월 30일날 개봉을 해서 실제로 40% 점유율을 넘었던 기간은 한 2주 정도?
◇ 양지열>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따르더라도.
◆ 조승래>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상영기간은 길어지겠죠. 예를 들면 아까 4월달에 개봉한 엔드게임 같은 경우에 아직도 상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러나 초기에 워낙 많은 관객들이 들어오고 나중에 갈수록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는 만약에 이런 식의 틀이 만들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영관 입장에서는 개봉 일자나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양지열>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가 재미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갔더니 벌써 막 내리고 없더라. 그걸 이제 의원님 주장하신 발의한 안건에 따르면 그렇게 좀 날짜를 길게 늘리는 걸로 시장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 조승래> 이미 지금도 사실은 그런 화제작 같은 경우에는 벌써 지금 두 달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영화 <기생충> 스틸 이미지 (사진=바른손이앤에이 제공)기생충>
◇ 양지열> 그런데도 반론 중의 하나가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하세요. 과거에 이른바 스크린 쿼터제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를 일정한 비율로 유지를 하자. 그렇게 한국 영화를 보호하는 정책을 썼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폐지하고 나니까 오히려 한국 영화가 더 잘되더라. 그러니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호를 하는 게.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지금 스크린 쿼터가 완전히 폐지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5분의 1일. 그러니까 73일인가요?
◇ 양지열> 아주 예전보다는. . .
◆ 조승래>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중흥하게 된 건 헐리우드에 맞서서 영화를 지키는 건 대한민국과 프랑스 정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최근에 인도 영화가 조금 뜨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는 강력한 보호조치도 또 있었던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외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조건이 한국 영화를 진흥시켰던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 측면에는 가장 핵심이 저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1세대 감독들이라고 하면 임권택 감독님이나 이장호 감독. 2세대들 흔히 얘기하고 지금 봉준호 감독이나 박찬욱 감독 약간 2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 양지열> 흥행으로, 큰 흥행을 일으킨?
◆ 조승래> 그런데 2세대 분들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80년도부터는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이 된 이 축적의 결과물이 한국 영화의 진흥을 저는 이끌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생태계가 계속 소수의 집중된 콘텐츠만 유통이 되는 구조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5년 뒤, 10년 뒤면 이 영화 한국 영화의 생태계가 지금까지 지속가능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양지열> 원초적 사회적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컸던 건데 그걸 계속 키워나가려면 보호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조승래> 다양성을 좀 존중해 주니까 생태계가 풍부해지려면 종의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생태계가 지속 가능합니다.
◇ 양지열> 혹시 우리하고 아까 프랑스 정부라고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 조승래> 대표적인 사례가. . .
◇ 양지열> 프랑스입니까?
◆ 조승래> 프랑스는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해서 한 20%, 30% 수준입니다.
◇ 양지열> 20%, 30%를 넘어가지 못하게.
◆ 조승래> 그리고 1년에 두 편 정도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틀은그렇게 강력합니다.
◇ 양지열> 저는 좀 새삼스러운데 대개 유럽이나 이쪽 지역이면 기업에서 훨씬 더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더 광범위하게 그런 제한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 조승래>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하나의 정말로 명실상부한 예술로서 간주를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산업으로서 영화로 간주한다면 우리 자본의 논리나 시장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겠지만 예술로서 접근을 하면 그건 다양한 예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양지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단 의원님의 주장이 많이 들어간 말씀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법안이 2년 되도록 왜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조승래> 그건 법안 자체에 대한 스크린 독과점 해소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영화 주체들의 견해가 모아지지 못했어요. 제작 업체나 상영 업자나 등등등 그런 요소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문체위가 교육위하고 분리가 되면서 벌써 지금 1년이 됐죠. 1년 가까이 됐는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문체위 법안 소위가 딱 한 번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 양지열> 여기서 또 국회의 개점 휴업의 폐해를 바로 받고 계신 거군요.
◆ 조승래> 제가 있는 교육위는 여러 번 열었는데. 그래서 법안 논의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상호 의원이 제 안보다 조금 더 완화된. 거기는 50%입니다. 완화된 법안을 새로 제출을 했는데 보통 그렇게 법안을 제출을 하면 그동안 논의가 안 됐던 것들을 논의를 촉발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낸 안과 기존에 제가 낸 안. 그리고 도정환 의원, 안철수 의원이 낸 이 네 가지 안이 다 병합이 돼서 제 생각에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충분히 논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회가 정상화되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 양지열> 문체위 법안 소위가 올해에는 한 번도 안 열렸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두세 번 정도 열렸다고 하네요. 혹시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도 약간 정당에 따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찬반으로 나뉜다거나 논의가 안 되고 이런 상황도 있습니까, 혹시?
◆ 조승래> 정당에 대한 찬반, 그러니까 당론으로 모아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개별적인 의원들의 개별적인 판단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정당 간에 소위 정쟁의 소재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영화에 미치는 영향 등등을 어디를 주로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질 뿐이지. 당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양지열> 문화의 다양성 시장이 잘 크려면 그런 조치를 미리부터 그런 조치를 취해 놔야 우리 한국 영화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법안을 내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들으셨네요. 고맙습니다.
◆ 조승래> 감사합니다.
◇ 양지열>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