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중 폭력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4월에 열린 네 차례의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간부 3명을 구속 상태로, 또 다른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이 벌인 저항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방침을 정하면서 7월로 예정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총파업' 등을 비롯한 민주노총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