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윤한홍 간사,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가 열렸지만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 사법개혁논의는 19일에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활동 시한이 이번달 30일로 2주도 채 남지 않자, 법안 논의를 조금이라도 진척시키기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불참하면서 실질적인 법안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 등 사법개혁 현안 관련 질의를 진행했다.
한국당은 간사인 윤한홍 의원만 참석해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감정 싸움을 반복했다.
윤 의원은 "한국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기 전에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인 패스트트랙을 하기 위해 본인 뜻에 맞지 않게 쫓아냈다가 다시 특위 위원으로 들어와서 간사가 되고 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그는 "다시 온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이 불법이다, 패스트트랙 강행처리가 불법이란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다, 불법이라고 사과와 취소가 있지 않은 다음 한국당은 참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불법 사보임을 당했다 주장하시는 권 의원은 다시 특위에 돌아와서 바른미래당의 간사로서 그리고 소위원장으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들어오시려고 한다"며 "당사자가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않고 있는데 한국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게 정말 우스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 윤 의원 또 "정치권에서 여당과 야당이 받는 벌의 차이가 너무 많다"며 "그것을 개혁하려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권력기관, 수사기관, 사정 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수처법의 지적에 대해 "공수처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 추천위를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 자체가 2명이라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법안을 놓고 한국당이 걱정하는 것이 사실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당에 대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상민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안을 갖고 논의해서 보완 수정해 집단지성 발휘하면 된다"며 "(한국당도)합리적 안을 제시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한국당을 설득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은 심의를 해서 전체 의원의 뜻을 묻겠다는 것이지 가결이 아니"라며 "그게 문제 있다면 본회의 가서 부결하면 된다"며 재차 한국당의 논의 참여를 촉구했지만 한국당 윤 의원은 중간에 회의장을 나갔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권은희 의원에 대해 검경 소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의결을 통해 선임돼야 한다"며 한국당의 입장을 취합해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