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전환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주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가 아니라 기업의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강도높게 조사한다.
통상 세무조사 기간보다 두 배 이상인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비용 지출 및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이에 대해 효성은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해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회사가 오너 일가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나 회장 사저 설비 설치 등에 회삿돈을 쓴 사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법인과 회장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