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연합뉴스)
집회·시위에서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4월에 열린 네 차례의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이 벌인 저항은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들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위원장과 함께 국회 앞 집회‧시위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민주노총 간부들 가운데 3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지난 13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