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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법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2심서 징역 8개월로 감형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이 법이 정한 피해자와 불일치"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 실형 불가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와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의 형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박우종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행장에게 선고됐던 원심(징역 1년 6개월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법적인 피해자는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우리은행)'인데 이들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며 "실질적 피해나 사회적 비난의 초점이 법이 정한 피해자와 불일치한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범행으로 말미암아 합격했어야 했는데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결정권자인 은행장에 대해서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실질적인 피해는 채용에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입었지만, 법적으로는 업무를 방해당한 우리은행이 피해자인데 이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으므로 이를 고려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모 전 부행장에게는 "지위를 비춰볼 때 업무방해 행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실무자 4명에 대해서도 "직책이나 지위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모 전 인사부장의 형은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은행 공개채용 전형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최종결정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했으며 스스로 여러 채용 청탁을 받아 전달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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